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02.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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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국적의 교민들도 한국 입국시 반드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2월 24일 0시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한 방역강화 지침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72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 장례 등 인도적 사유나 공무 출장 목적의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후 하루 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본인 부담으로 14일간 시설격리해야 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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