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한인회, ‘2021 정기총회’ 통해 정관 개정 완료 
호치민한인회, ‘2021 정기총회’ 통해 정관 개정 완료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03.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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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호치민한인회관 2층에서 ‘2021 호치민한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 참석자는 117명이었고, 서면으로 결의 내용에 동의해 준 사람은 167명이었다. 총회를 통해  15대 한인회가 출범한 2020년 1월 1일부터 총회 개최 직전(3월 8일)까지 사용한 경비 내용과 이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가 있었고, 작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 내용과 함께 2021년 새해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총회의 중요 안건 중 하나는 호치민한인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였다.

강명일 총영사의 축사 중 한국 기업의 한인회에 대한 평가를 소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업과 만난 자리에서 회사 사람들이 말하길 예전에는 한인회 하면 우선 멀리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다가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전하며15대 한인회가 한인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며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활을 하여 온 긍정적 역활에 대해 치하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호치민한인회가 집행하여 온 구체적 자금 집행 내역을 보면, 우선 코로나 성금과  관련하여 총 2,291,063,200동(VND)이 모집되었고, 군부대 시설격리자들 및 아파트 봉쇄로 인한 격리자들의 생필품 지원으로 사용되어 온 총 집행 비용은 1,955,354,500동(VND)이며 현재 잔액으로 335,708,500동(VND)이 남았다고 구관엽 재무 부회장이 보고했다. 이 밖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각종 물품으로 후원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있지만, 회계보고는 현금 부분에 국한하여 진행하다보니 제외되었고 호치민한인회 홈페이지에 성금 내역으로는 공시되어 있다고 했다.

코로나 성금 집행과 별도로 한인회를 운영하여 온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총 수익이 4,051,875,230동(VND)이고, 총 지출은 3,964,970,966동(VND)이며 현재 잔액은 86,904,164동(VND)이라고 보고했다.  

김종각 한인회장은 한인회 운영 자금과 관련하여 “개인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부분 기업과 개인들의 기부금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특히 한인회 사무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미화 45,000달러를 지원받았고, 전임 회장(이충근, 황의훈)들의 후원이 컸다”고 설명하며 “한인회는 전통적으로 골프대회와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운영자금 마련을 하여 왔는데, 작년에도 골프대회를 통해 8억5천만동 정도 한인회 발전기금이 조성되었고 올해도 4월 22일 개최 예정인 한인회장배 골프대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작년 한인회 행사로는 특이하게 여성회와 손잡고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던 7월 18일 호치민한국국제학교에서 ‘코로나 극복 희망 바자회’를 개최하여 성금 739,587,000동을 모집하였으며, 이 금액 전부 코로나로 어려운 학생들(한국 학생 위해 1억동 , 베트남 학생 위해선 100명 선정)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생계로 힘들어 하는 한인 200가정에게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베한친선협회를 통해 코로나로 실직한 베트남 근로자들을 지원하였다.

회계보고가 끝난 후 신동민 감사장(신한은행 이사회 의장)은 “모든 회계 내역을 살피고 검토한 바 이상 없이 정확하고 적절했다”고 감사보고를 했다

김종각 한인회장은 2021년 한인회의 주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지난 3월 8일 체결된 롯데마트와의 ‘상생협력 협약’을 설명했다. 롯데마트와 손잡고 마트 매장에서 한인 중소상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한류 상품들을 특별 이벤트 형식으로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총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며 집중된 관심은 한인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절차였다. 우선 사회자인 심일용 고문이 구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과 개정안을 비교 설명하였고, 설명이 마친 후 열띤 개인 발언들이 이어졌다. 개인 발언이 마친 후 공개 표결에 부쳤는데, 특히 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구 정관을 유지하자는 안과 3년 단임으로 하자는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3년 단임제 동의 70명(서면동의자 167명)으로 기존안 유지 13명에 앞도적 차로 통과되었다. 사회자는 3년 단임제의 시행은 현 15대에서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장래적으로 16대 회장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을 단서로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동의 85명(서면동의167명), 반대 1명으로 모두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 정관에서는 한인 회원이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고, 회비 납부자만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이 한인회를 운영하는 중심체가 되었으며, 선거권도 일반회원은 가질 수 없으며 회비 납부하여 대의원이 된 사람만이 갖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여 호치민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며 거주하게 되면 누구나 한인회 정회원이 되며 한인회 회원으로서 권리를 갖게 된다. 당연히 선거에서도 여권만 제시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누구나 회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따라 투표를 위한 투표자 사전명부 작성 제도도 폐지되었다.

대의원 제도가 폐지되며 한인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 기구로 이사회 제도를 강화시켰다. 한인사회를 이끌어 가는 코참을 비롯한 각 단체를 협력단체로 규정하고 협력단체의 대표를 한인회 자문위원 및 이사로 위촉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 의결 사항 이외에 한인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사항들을 이사회를 통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관위 구성에 참여하게 되는 협력단체명을 기재하여 현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는 단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선관위 구성이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단, 이 협력단체 리스트에 없는 단체이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좀 더 융통성있게 적용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의장을 맡은 김종각 회장이 수용하여 단서 규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폐회에서 김종각 회장은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개월 이상 신중히 검토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한인회로 운영되는 뼈대를 만들고자 했지만, 누구에게나 만족을 줄 수 있는 완벽한 내용들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단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우고 동참하여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동참과 협력을 강조하고 폐회하였다.

개정된 한인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이날 발표된 모든 회계보고는 호치민한인회 홈페이지(www.koreanhcm.org)에 공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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