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베트남 노동허가증 발급
까다로워진 베트남 노동허가증 발급
  • 정진구 기자
  • 승인 2021.05.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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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학력 요건 강화, 전문가인정서는 효력 상실 
베트남 노동허가증

한국의 한 IT기업에서 일하다 베트남 호치민시로 주재원 발령을 받은 A씨는 최근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베트남 노동허가증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가 몸담은 회사는 수년간 베트남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현지에 이미 3명의 주재원을 두고 있다. 더구나 A씨는 임원급으로 경력면에서 하자가 될만한 사안도 없었다. 베트남 당국이 거부한 근거는 A씨의 학력. 과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한 A씨는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회사 측은 현재 관계 당국에 회사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허가증 발급을 재차 요청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에는 약 6만85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월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 또는(or) 실무자격증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변화해 왔다. 2013년 이전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베트남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려면 학사학위 이상, 혹은(or)  5년 이상 경력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개정법에 따라 학사학위 ‘그리고(and)’ 5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됐다. 그러다 2014년과 2016년 각각 요건 완화와 강화가 반복됐다. 새 법안은 학사 학위와 경력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만큼 노동허가증 발급요건이 크게 강화된 모양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베트남 캐나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요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무관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더욱이 새로운 규정은 해외에서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토로했다.

VN익스프레스와 인터뷰한 한 외국 기업 인사 관리자는 “새로운 규정으로 회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얼마 전 학사 학위가 없어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한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있어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십여년간 베트남에서 일해 왔으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노동허가증을 못 받은 사례도 있었다.

베트남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얼마 전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와 미팅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특정 직업에 적합한 교육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 고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우려하며, 경력의 경우 베트남에서의 업무 경험도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미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18세~24세 미국인들의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하다.  

미국 외 다른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도 베트남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해 교육적 배경과 경험에 있어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뛰어난 전문성과 높은 학업 수준을 가진 재능있는 외국인을 원한다”라며 "노동허가 승인은 유연하게 하겠지만 지원자들의 프로필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허가가 거부될 경우 고용주가 해당 전문가의 채용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얼마든지 재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취업 어려워진 한국 청년들

지난 2013년 한국고용노동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간 합의서에 따라 그동안 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전문가인정서를 통해 베트남에서 일 할 수 있었다. 고졸자 혹은 경력이 부족한 한국 청년들은 K-Move 스쿨 이수 후 전문가인정서를 받아 노동허가증을 신청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허가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전문가인정서는 베트남에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지 못한 청년들은 원칙적으로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이 불가하다. 다만 기존 노동허가서 소지자가 베트남 내 관련 경력이 있을 경우 관리자나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다.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이하 코참) 관계자는 “우리도 베트남의 새로운 규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대사관 측과 논의해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이재국 노무관은 “전문가인정서 효력 상실로 몇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오는 5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걔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해당 이슈가 안건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5월10일 하노이, 5월14일 호치민시, 5월 17일 하이퐁 등에서 세 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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