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의 일방적인 조업 금지 조항에 강력 항의
베트남, 중국의 일방적인 조업 금지 조항에 강력 항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05.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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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에 열린 베트남 외교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안칵비엣(Đoàn Khắc Việt) 외교부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최근 중국이 베트남 동해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업 금지 조치를 반대한다라며 이와 관련된 베트남의 견해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해안 경비대는 이달 1일부터 통킹만(Tonkin) 일부 지역과 베트남의 호앙사(파라셀) 군도 주변의 해상 지역을 대상으로 조업 금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의 도안칵비엣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호앙사 군도와 쯔엉사(스프래틀리) 군도의 주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베트남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명시된 해상 지역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안칵비엔 부대변인은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에 근거해 시행돼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해당 해역과 관련된 국가들의 주권 및 관할권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결정을 반대하며 단호히 거부 한다라며 이는 호앙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며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등을 포함한 국제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최근 결정은 동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정신과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베트남과 중국이 해양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한 기본 원칙 및 합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도안칵비엣 부대변인은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해상 자위 민병대와 관련해 최근에 제기된 부정확한 정보를 반박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베트남의 해상 민병대가 하이난(Hainan) 군도 및 베트남의 호앙사 군도, 쯔엉사 군도에서 훈련을 하며 해양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안보 방위 세력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어 베트남의 평화적인 방위 정책과 더불어 자국 방어 및 국민을 위한 방어 정책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시행한 베트남의 민병대 및 자위대 관련법을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국 방어를 위한 해상 민병대는 베트남의 자국 방어용 민병 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해상 주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해상과 섬 지역의 안보, 질서 및 안전 유지 등에 대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안칵비엣 부대변인은 자국 방어용 해상 민병대와 함께 권한을 부여 받아 해상에서 활동 중인 그 밖의 세력들은 베트남 법과 국제 법을 따르고 있다라며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 동해의 군도 2곳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와 더불어 베트남 동해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 및 관할권 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가치가 현저히 낮으며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베트남은 이 같은 행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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