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중국인 추방 조치
불법입국 중국인 추방 조치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06.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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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 라오까이성(Lao Cai) 국경 출입국 관리소 수비대는  공안과 떠이닌성(Tay Ninh) 공안과 협조해 베트남에 불법 입국한 16명의 중국인을 중국 운남성 하커우현 공안을 통해 인계했다.

 중국인들은 18세에서 35 사이의 남성들이며 중국 후베이성(Ho Bac), 강서성(Giang Tay), 신강성(Tan Cuong), 쓰쫜성(Tu xuyen)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  

떠이닌성 공안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에 밀입국할 목적으로 베트남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에 불법으로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 17, 3 24, 그리고 4 5일에 걸쳐 베트남 떠이닌성 공안에 체포됐다.

떠이닌성 당국은 불법 입국자를 처분하는 정부 의결 167/2013/NĐ-CP 3 17 규정에 의거, 1인당 400VND 행정 처벌이 내려졌다. 이들은 중국으로 보내지기  발열체크 등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 26일에도 라오까이성 공안은 국경 수비대와 협조하여 중국인 불법 입국자 4명을 중국에 인계했다.  

이들 4명은 4 12 라오까이성 156 국도에서 발견되었다. 공안 순찰조는 검문을 진행했고 운행 중인 차량에 4명의 중국인을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4명의 중국인은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베트남 입국과 관련한 합법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규정에 따라 코로나 음성 판정  자가격리를 거쳐 추방이 결정됐다.  

라오까이성 공안은 중국인들을 불법 입국을 도운 베트남 현지인들을 형사 구금하고 출입국 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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