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불가로 베트남 떠나는 한인들
비자 연장 불가로 베트남 떠나는 한인들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06.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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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비자 편법 활용의 부작용 사례
입국장에서 도착비자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교민 A씨는 지난 3년여간 7군 푸미흥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배달 음식으로 버티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당장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처지가 됐다. 바로 비자 연장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A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푸미흥에서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는 B씨는 “최근 비자 문제로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문의 내용은 대부분 상용비자 연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베트남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모든 종류에 대한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연장이 쉽지 않은 비자 종류는 바로 상용비자이다. 앞서 언급된 A씨도 상용비자 연장을 하지 못해 귀국을 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다양하다. DN비자로 불리는 상용비자는 투자 물색, 합자 화사 설립, 상품 매매 또는 교환, 회의 참석, 사업 계약 체결 등의 비즈니스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체류 기간과 입국 횟수에 따라 1개월 단수와 복수(기간 내 2회 이상 입국 가능), 그리고 3개월 단수와 복수 등 총 4가지 종류가 있다. 과거에는 베트남 도착시 받을 수 있는 6개월, 12개월의 장기 상용비자도 존재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A씨의 경우 3개월 복수비자를 수차례 연장하며 베트남에 거주해 왔다.

문제는 많은 한인들이 이러한 상용비자를 편법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용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 회사가 필요하지만 비자 대행업체가 주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고 베트남인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식이다. 물론 이는 탈세를 위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상용비자 활용 사례가 최근 다수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비자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현재로서 상용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한인들의 선택지는 한 가지 뿐이다.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외투 기업을 세워 노동허가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허가증 취득 요건 또한 강화된데다, 편법으로 상용비자를 연장하면서 장기 거주를 한 전력이 비자 발급 거부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합법적으로 상용비자를 받아 목적에 맞게 베트남에 거주해온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베트남의 비자 대행 업체 관계자는 “상용비자 연장은 현재도 시행 중이다. 다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연장 기간이 짧고 재연장 여부도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민 C씨는 이달 중순 상용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유효기간은 불과 15일이었다. 

호찌민시 총영사관 관계자는 “갑자기 귀국해야 하는 한인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편법이 부작용을 낳은 케이스”라며 “번거롭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광비자에서 상용비자로 변경?

최근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머물다 상용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한 외국인들이 있다. 지난 202031일 이후 관광비자를 받아 베트남에 거주해온 외국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도적 차원에서 20215월말까지 자동 연장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6월 이후 더 이상 연장이 안돼 상당수 외국인들이 귀국을 선택했는데 일부는 베트남에서 취업에 성공해 상용비자로 변경이 가능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관광비자상용비자를 위해서는 베트남을 한 번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려면 미화 약 1000USD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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