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관리 위해 법률 정비 요구
가상화폐 시장 관리 위해 법률 정비 요구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1.06.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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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 규제를 정식으로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라며 규제 시행이 늦어지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 및 절도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비트코인(Bitcoin), 파이코인(Pi Network), 리플(Ripple),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 라이트코인(Litecoin) 등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현재 베트남인 중 약 100만 명가량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2030년까지 3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베트남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정식으로 인정된 법적 결제 수단이 아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 당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이나 외화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가상화폐를 처리, 거래 및 투자하는 행동은 불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응웬찌히에우(Nguyễn Trí Hiếu) 금융 전문가는 현재 베트남에는 가상 자산 및 가상화폐의 발행, 거래, 교환 등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로 인해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오케이엑스(Okex), 후오비(Houbi), 비트렉스(Bittrex), 레밋타노(Remitano), 산티에나오(Santienao), 케니엑스(Kenniex) 등의 국제적인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 및 교환하거나 직접 계약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으로 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라며 그렇지만 현행법으로는 해당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관리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다오민투(Đào Minh Tú) 부총재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베트남 재무부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직접 계약을 통해 가상화폐를 교환하게 되면 큰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베트남 증권위원회는 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상 자산과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공공기업, 증권사 및 펀드관리사, 투자펀드 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발행하거나 거래 및 중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상화폐에 몰려들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투자 수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관리와 관련된 법률 공백을 신속하게 매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BLAWS 로펌의 회장인 응웬탄하(Nguyễn Thanh Hà) 변호사는 현재 가상화폐 관리에 대한 법률 공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률 규제를 명시한 베트남 당국은 중앙은행이 유일하다라며 베트남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는 베트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아니다라는 법률 문서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재무부와 공공안전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경고만 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응웬탄하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라며 가상 자산을 금지하는 공식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깐반륵(Cấn Văn Lực) 전문가는 관리 기관은 연구를 통해 공식 디지털 화폐 및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자지갑 및 핀데크와 같은 새로운 전자금융환경이 조성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국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정보기술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보안을 개선해 소비자들과 금융 기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및 법무부는 총리 문서 제1255/QĐ-TTg를 시행하기 위해 작업 중에 있다. 해당 문서는 가상 자산, 디지털 화폐 및 가상화폐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도를 완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는 가상화폐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가상화폐 특별 연구그룹을 설립했다. 재무부는 이를 통해 단시간 내에 산업을 개혁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당 연구그룹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와 법률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재무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률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들이 가상 자산 및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경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중앙은행은 신용기관과 결제대행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용자들에게 가상 자산의 거래 및 활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가상 자산 및 가상화폐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면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경제 및 사회는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법적 규제 없이 가상 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국가 예산의 수익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화 부족, 해외 자금세탁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는 가상화폐 관리를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를 외화 거래 및 금융 자산 거래로 규정하게 되면 기업 소득세나 개인 소득세의 일환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당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하게 되면 금융사기를 비롯한 가상 화폐와 관련된 위법 사건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에는 돈세탁, 해킹, 불법 활동과 관련된 익명의 거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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