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해 분쟁, 외교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
“베트남 동해 분쟁, 외교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07.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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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베트남 외교부의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대변인은 베트남 동해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과 관련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며 확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동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5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베트남 외교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67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베트남 동해와 관련해 분쟁을 일으킨 필리핀과 중국을 상대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베트남 동해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남해 9단선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반대했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동해에서 발생하는 통치권, 주권 및 관할권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외교적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라며 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엔 헌장과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근거로 평화적인 해결방안과 조치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서명국이자 베트남 동해에 소재한 해안국으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협약에 명시된 모든 법적 의무를 존중하고 실행하길 바란다라며 베트남 동해의 평화, 안정 및 안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적극적이고 실용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 동해의 항해와 항공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국제법에 근거해 질서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레티투항 대변인은 호앙사군도(Hoàng Sa)인 파라셀(Paracel)과 쯔엉사군도(Trường Sa)인 스프래틀리(Spratly)를 비롯한 주변 해역과 관련된 베트남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협약에 명시된 것과 같이 통치권 및 주권,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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