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거리두기 16호 지시령 강화 및 연장
호찌민시 거리두기 16호 지시령 강화 및 연장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07.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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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만 식료품 구입 가능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23일 호찌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6지시령을 더욱강화해 오는 8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16호 지시령의 가장  변화는 외출 회수 제한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외출은 응급 환자와 필수 식료품 구매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당국이 발급한 쇼핑 티켓을 소지하고  2회만 가능하다.

 

고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외출이 불가하며 지역 정부가  가정에 필수품을 전달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수행하고 있는 F0  F1 동거인 역시 응급 의료 사유를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되며 생필품 조달 역시 지역 정부가 책임진다.  

 

영업 가능 업종도 줄어든다. 12 지시령에 따르면 불급한 생산, 영업활동, 교통 공사, 건설 공사 등도 잠정 중단된다. 은행과 증권사는 영업이 가능하지만, 지사  거래소 등은 교대 근무와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료자재, 약품, 식량, 식품, 병원  격리소에 음식 제공 업체, 전기, 수도, 가스, 우체국, 통신사, 공공위생, 필수 화물 운송, 국고, 장례식장  지방 당국이 규정하는 다른 필수 서비스 제공 업체는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일반 생산 업체는 ‘회사  숙식원칙을 준수해 감염 위험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영업 중단과 처벌이 따른다.

 

전통 시장은 열리지만 엄격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환기 시설 확보, 판매자  구매자 간의 비닐 칸막이 설치, 미리 포장된 식품 구매 권장, 식품  필수품만 판매 등이다. 국가 행정 기관은 교대 근무해야하며 직원들의 외출도 필수적인 경운에만 가능하다. .

 

호찌민시를 들어오고 나가는 주요 길목 12곳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며 공무차량, 허가를 받은 화물 운송차량,  차량, 방역 활동 지원 차량, 그리고 특별 허가를 받아 귀향자들을 나르는 운송 차량만 출입할  있다.  

 

호찌민시 당국은 이번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며  전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전염병 예방  통제를 위한 안내 전단지를 배포했다. 아울러 검사  관리를 강화해 거리두기 조치를 위반하는 시민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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