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부채 해결 나선 베트남 중앙은행
악성부채 해결 나선 베트남 중앙은행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1.10.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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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악성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시행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중앙은행이 제안한 새로운 법은 불량채권 청산과 관련된 결의문인 제42/2017/QH14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용 기관의 악성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들은 분산돼있다라며 각기 다른 수많은 법률 문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베트남 국회가 승인한 결의문 제42호도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결의문 제42호는 신용 기관의 악성부채 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결의문 제42호에 명시된 정책을 새로운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은행 산업이 신용기관의 악성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량채권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결의문 제42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악성부채를 꾸준히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용 기관들은 부실 부채를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궁극적으로 경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악성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결의문 제42호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 전문가인 깐반륵(Cấn Văn Lực)현재 악성부채를 관리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담보물 처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의문 제42호의 핵심 내용으로 신용 기관의 증권 자산을 몰수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라며 하지만 이중에는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깐반륵 전문가는 내년에 결의문 42호의 효력이 종료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악성부채 해결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ANVI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인 쯔엉탄득(Trương Thanh Đức) 국장은 결의문 제42호는 악성부채를 관리하는데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냈다라며 하지만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간소화한다면 금융 산업의 악성부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금융 산업은 악성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했으며 신규로 늘어나는 부실채권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올해 9개월간 악성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악성부채 비율은 1.73%를 기록했는데 이난 지난해 말에 기록한 1.69%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은행들은 법률 조항 및 부채 매각 등의 방식을 통해 788600VND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815부터 올해 6월말까지 결의문 제42조를 통해 3594100VND에 달하는 악성부채가 회수됐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악성부채 관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불량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을 위해 약 350VND에 달하는 채권을 재구성했다. 산업 전문가들은 해당 채권의 절반이 악성부채가 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말 은행 산업의 불량채권 비율은 3%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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