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동나이, 업무상 자차 이용 가능
호찌민시-동나이, 업무상 자차 이용 가능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10.18 0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업무상 호찌민시와 동나이성을 오갈 때 자가용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동 조건은 7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지참과 백신 1회 이상 접종 혹은 코로나 감염 후 회복되어야 한다. 앞서 호찌민시 인근 빈즈엉(Binh Duong), 롱안(Long An), 떠이닌(Tay Ninh) 등도 특정 방역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호찌민시 간에 개인차량 및 오토바이 이동을 허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