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로 교민 피해 발생
개물림 사고로 교민 피해 발생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10.28 0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줄 풀린 ‘맹견’ 핏불테리어, 교민 물고 반려견까지 죽여 

호찌민시 교민 A씨가 목줄 풀린 맹견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맹견은 A씨의 반려견까지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지난 3 A씨는 포장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반려견을 데리고 투득시 타오디엔에 소재한 식당 ‘HueCorner’ 방문했다. 반려견 입장이 가능한 식당이라 평소 즐겨찾던 곳이었다. 식당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목줄이 매어지지 않은 식당 소유의 핏불테리어가 갑자기 오토바이 발판 위에 앉아있던 A씨의 반려견을 거칠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A씨는  핏불테리어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고 놓지 않자  개를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과정에서 A씨는 오히려 손까지 물리고 말았다. 투견으로 알려진 핏불테리어는 공격본능이 유독 강해 한국의 동물보호법에서는 5 맹견으로 분류되고 있다.    

 

결국 A씨는  사고로 왼손 약지가 골절되고 중증 감염 진단을 받았다. A씨를 진료한 의사에 따르면 골절된 손가락은 치료  재활 후에도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철심 이식 수술까지 고려되고 있다. A씨의 반려견은 복부가 찟겨 장기가 손상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3차례나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열흘만에 죽고 말았다.

 

개물림 사고는 베트남에서도 간간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가해자 측의 태도였다. 사고가 터진 당일, 식당 측은 병원에 동행해 주긴 했으나 ‘운이 없었던 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외부인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서 맹견을 묶어두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었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후 공격을 당한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비도 증가하자 식당 측의 책임 회피는 노골화 됐다. 식당 주인은 핏불테리어의 견주는 종업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A씨가 영업시간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식당에 도착했을  식당은 주문을 받는  사실상 영업 중이었다.) 당초 A씨와 반려견의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했던 식당 주인도 첫번째 처치비용만 부담하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식당 측의 책임회피가 이어지자 A씨는 관할 공안에 사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공안 측은 동물 상해는 법적조치가 불가능하며, A씨의 피해는 당사자들간 합의해야 한다고만 안내했다. 공안 신고 , 핏불테리어의 실제 견주라는 식당 직원이 전화해 사과 의사를 밝혔는데  견주는 현재 고향에 머물고 있으며 사고 당일 현장에 있지 않았다. 정작 식당 측은 맹견 관리 소홀에 대해 여전히 이렇다할 사과도 없는 상태다. 심지어 A씨의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비슷한 종의 개를 주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내놓아 A 가족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A씨의 부인은 “우리의 입장은 개를 방치한 원주인도 문제지만 식당 관리하에 있던 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만큼 책임은 식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11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 가만히 견디기도 버거운데 식당 측의 무책임한 태도가 우리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말했다.

 

베트남 현행법에 따르면 견주는 자신이 키우는 개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시켰다. 투이당프엉(Thuy Dang Phuong) 변호사는 “개물림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 31%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견주는 구속을 포함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하는 벌금형이 가능하다라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공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조언했다.

 

[편집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