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 모국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없다
[사설] 더 이상 모국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없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11.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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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본투표 39/ 재외선거 2022223~28)를 앞두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돼 있는 해외 거주자)는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된 한국 국민도 재외선거인 등록을 통해 귀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모여살고 있는 베트남 호찌민시(추정 유권자 6만명)1111일 현재까지 2019명이 재외선거 등록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신청 개시 한 달만에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미국의 LA와 뉴욕 등도 1000~1200명 수준으로 유권자 대비 2%가 채 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0대 대선에 대한 호찌민시 한인사회의 뜨거운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호찌민시 거주 한인들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느낀 바가 있어서일테다.  

 

호찌민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절정으로 치달았던 지난 7월말, 교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접종에 대한 기약도 없는 상황, 일부 교민들의 감염 및 사망 사례까지 나오면서 카오스(chaos)분위기까지 감지됐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교민들에 대한 백신 지원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그러나 한국내 상황도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호찌민시 교민들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의 들어온 백신은 국내 사용이 목적”, 혹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현지인을 배제하고 한국인들한테만 백신을 공급하는 건 한국의 외교 철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만 나왔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당시 호찌민시 교민들은 극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베트남 한인사회는 여러 경로로 본국에 SOS를 쳤지만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누구 하나 교민들의 사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많은 호찌민시 한인들은 당시 한국 정부의 무심함에 분통을 터뜨렸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교민사회가 응집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들이 이심전심으로 흐르고 있다. 교민들은 유의미한 투표율로 본국에서 호찌민시 교민사회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외선거 신청 한 달만에 2000명이 넘는 등록 건수를 기록한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당장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등 당면한 현안들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해외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교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가 적절한 자국민 보호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정해졌다. 그러나 재외국민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대선 때마다 반복되듯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이라는 두리뭉실한 공약만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후보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다름아닌 모든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번에 호찌민시 교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한다면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모국이 우리를 외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투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재외선거 등록 사이트 https://ova.nec.go.kr)

 

해외 선거운동, 이것만은 조심하자! 

 재외선거는 한국보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약이 많다. 우선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관련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에 해당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인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수 국적자가 아닌 해외 시민권자는 한국의 대통령 재외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정치인 후원금 역시 주의해야 하는데 정당 및 대선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해외에서 전달할 수 없다. 
‘인터넷, 전화, 구전’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 동영상 플랫폼 등에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과 비방’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낼 경우 공직선거법(93조) 위반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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