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서기장 ‘부정부패 조사·기소·재판 강화해야’
총서기장 ‘부정부패 조사·기소·재판 강화해야’
  • 함아름 기자
  • 승인 2021.11.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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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응웬푸쫑(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 총서기장은 정부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위법 사례에 대해 조사, 기소 및 재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응웬푸쫑 총서기장은 부정부패 불법 예방·통제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단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법률 위반에 대한 진위확인과 조사 등을 더욱 신속히 수행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 분야 및 토지 관리와 연관이 있는 위법 행위는 엄중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빈증성(Bình Dương), 칸화성(Khánh Hòa), 호찌민시 등에 있는 국가 자산의 관리 및 활용 분야에서 법률 위반이 발생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비롯해 모조품을 밀수, 제조 및 거래 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같은 위법행위는 동나이성(Đồng Nai)을 비롯한 다른 성과 도시 등에서 발생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응웬푸쫑 총서기장은 해안 경비대 및 국경감시대 관할 하에 있는 일부 당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응윈푸쫑 총서기장은 주요 위법 사례를 대상으로 1심 재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일환으로 다낭-꽝응아이(Đà NẵngQuảng Ngãi)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건설투자 법률 위반 사례를 비롯해 하노이 기획투자국의 입찰 위반 사건 등이 거론됐다. 응웬푸쫑 총서기장은 이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비난했다. 이를 비롯해 그는 사이공 농업회사(Sài Gòn Agriculture Corporation)에서 발생한 국가 자산 관리 및 활용 위반 사건을 비롯해 자산 횡령 및 책임 소재 부재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법률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과 낭비가 초래됐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정부패 불법 예방·통제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회는 일부 사건에 연루된 정부 관료 및 공산당 위원들의 불법 행위 등을 감독하고 단속하기로 합의했다.

부정부패 불법 예방·통제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응웬푸쫑 총서기장은 위원회의 이름에 반영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부정부패 뿐 아니라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해야 하는 추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부정부패 예방·통제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위원회는 지난 9부정부패 불법 예방·통제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응웬푸쫑 총서기장은 불법은 매우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다. 하지만 위원회 명칭에 포함된 불법은 공직자의 정치적인 생각, 도덕성을 비롯해 삶의 방식이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자에는 관료, 공산당 위원, 공무원, 고위 당국 및 정치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조직의 관리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불법은 부정부패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변질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도 없을 것이라며 도덕성이 올바르다면 부정부패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응웬푸쫑 총서기장은 부정부패 및 불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결의를 다질 필요가 있다라며 부정부패와 불법을 단호하게 예방 및 발견하고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정치인, 당 위원, 국가 관료 및 공무원들의 정치적 사상, 도덕성 및 삶의 방식이 타락하는 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응웬푸쫑 총서기장은 부정부패 불법 예방·통제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부정부패와 불법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창과 방패처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칼은 날카로우며 방패는 단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마음은 분명하고 도덕성은 바람직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해야 하며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이들은 법률을 숙달해야 하며 모든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1월 부정부패 불법 예방·통제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가 제19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감사 및 조사 당국은 형사 위법 사례 270건 이상을 규정에 따라 수사 당국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부처 간 위법 사례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베트남 전국의 수사 당국은 총 2130건에 대해 기소 및 수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한 피의자는 4084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4056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2024건을 기소했다. 수사당국은 지위 및 경제와 관련된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1898건을 대상으로 1심 재판을 진행했는데 해당 사건들의 경우 3471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바 있다.

이중에서 646명이 연루된 266건의 사례는 부정부패로 인해 기소 및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643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총 250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착수했다. 이와 함께 525명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214건의 1심 재판을 진행했다. 특히 부정부패 불법 예방·통제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의 감시 및 감독 대상이 되는 위법 사례로 38명이 연루된 8건의 신규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비롯해 14건의 사건에서 추가로 78명의 피의자가 적발됐다.

한편 수사당국은 총 123명을 대상으로 하는 13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52명의 피의자가 연루된 4건은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151명의 피고인이 포함된 15건은 고발장이 접수됐다.

1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5건으로 86명의 피고인이 연루돼있으며, 40명의 피고인이 포함된 9건은 항소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당국은 임시로 17500VND 이상에 대한 자산을 대상으로 몰수, 압류, 계좌 동결 및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비롯해 민사 당국은 9VND 이상의 자산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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