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가정 자녀들의 국적 문제 완벽 정리
한•베 가정 자녀들의 국적 문제 완벽 정리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12.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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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가정의 증가로 자녀들의 국적 문제와 관련한 문의가 총영사관으로 자주 들어오고 있다. 특히 성년기에 접어든 자녀들 중에 국적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주호치민 총영사관은 국적 관련 이슈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아래 사례들은 한베 가정(한국부와 베트남모)에서 태어난 자녀가 양쪽 국가에 출생신고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구성된 내용이다. <편집자주>  

Q. 베트남에서 태어난 딸이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 신고(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포함)를 한 경우에만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수국적 상태가 계속(평생) 유지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22세가 경과했더라도 당분간 복수국적 상태가 유지는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하게 되며, 명령을 받게 되면 1년 내에 하나의 국적만 택해야 합니다. , 1년 내에 국적선택(한국국적만 선택하겠다는 뜻) 또는 국적이탈(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는 뜻)의 뜻을 신고해야 하며,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2. 아들이 만 22세 미만인 경우

Q. 아들이 아직 만 22세가 안되었습니다.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 해당 자녀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 신고(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포함)를 하면 향후 병역을 이행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아들이 만 22세 이상인 경우

Q.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이 만 22세가 지났습니다. 그 전에 국적선택 신고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없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세 전에 국적선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을 이행한 경우는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지 여부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선택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성은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을 마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 신고(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포함)를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국적법 제1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반대로,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선택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병역 면제(국외 체류자의 경우는 38세부터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된 경우는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 이후의 절차는 ‘1의 답변 내용과 같습니다.

4.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

Q.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 그리고 병역 의무가 해소된 남성의 경우는 기본 국적선택 기간* 동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성은 병역 해소(군필 또는 면제) 2년 내를 의미함.

   다만, 남성의 경우는 병역자원에 편입되는 시기에 즈음하여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따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31일까지입니다. , 해당 시기를 놓쳐버리면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생 남성은 출생 이후부터 20213월말까지 기간 동안에는 언제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14월이 되는 순간부터는 병역이 해소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제결혼 가정 자녀 등의 경우를 말하며, 소위 해외 원정출산자는 국적이탈이 제한됨.

   국적문제와 별개로, 병역을 필하거나 또는 면제 판정을 받기 전에 먼저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은 만 41세가 되는 해의 11일이 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85월 이후 국적 이탈(상실)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는 규정임.

5. 한국 입국 비자(사증)

Q. 자녀의 베트남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 비자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뿐더러, 한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이 한국에서 출입국 하는 경우는 한국 여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이 아닌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하며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혼인 전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

Q. -베 부부(부가 한국인)인데 혼인신고 전에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아이가 베트남 여권만 있는데 한국 국적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우선, 부가 민법(가족관계등록법)상 절차에 따른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국적법상 절차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비로소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바, 복수국적 보유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855, 가족관계등록법 제57, 국적법 제3조 및 제10조 참조

7.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

Q.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베트남에 출생신고 안했는데, 복수국적자가 아닌가요?

) 베트남 국적법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 시 부모의 동의서( Van Ban Thoa Thuan Chon Quoc Tich Cho Con ; Agreement on Child’s Nationality)가 있어야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주한베트남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온 자녀의 경우, 예컨대 베트남 출신의 모가 이혼하고 나서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에 귀환한 경우는 자녀의 베트남 국적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베트남 국적법 제16조 제2) 베트남 국민인 부 또는 모와 외국인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신고 시점에 서면으로 된 부모의 동의서가 있으면 베트남 국적을 부여받는다. 아동이 베트남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자녀의 국적 선택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동 아동은 베트남 국적을 부여 받는다.

    또한, 자녀가 출생일 이후에 베트남에 귀화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 (국적법 제15조 제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8. 베트남 아내의 한국 국적 취득

Q. 베트남 교민입니다.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내 체류 요건은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또는 국민과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2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에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해야 귀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이 된 경우 재입국 허가기간(또는 면제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는 전후의 한국 내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여 인정함.

    그밖에 귀화허가에 필요한 요건으로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등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혼인에 의하여 국적취득(,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을 사람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결과적으로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9. 국적취득·국적선택 등 신고 방법

Q. 국적 관련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적선택, 국적취득 등 각종 국적 관련 신고는 한국 내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물론 주호치민총영사관 민원실 1(사증과)에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적 신고 대상자가 만 15세 미만이면 부모(법정대리인)가 대신 해야 함.

   - ,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갖고 거주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구비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 국적에 공지되어 있음.

10. 국적업무 처리 소요기간

Q. 국적업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국적 신고 접수는 총영사관이 하지만 한국 법무부가 심사를 하며, 업무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월 기준, 국적취득 2개월, 국적선택 2개월, 국적이탈 8개월 소요됨.

  - 이는 일반적 기간이며, 개별적 내용에 따라 심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음.

 

 그 밖에 한국 국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정보광장 - 국적/귀화안내-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호치민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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