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적용’ 베트남 입국 격리 3일로 완화
‘백신 여권 적용’ 베트남 입국 격리 3일로 완화
  • 베한타임즈
  • 승인 2021.12.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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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발표된 보건부의 최신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백신 접종을 2회 완료한 외국인이 항공편으로 베트남에 입국시 의무격리 기간이 자택이나 숙소에서 3일로 단축된다.

새로운 정책은 202211일부터 정기 국제노선이 재개되는 서울(한국), 베이징/광저우(중국), 도쿄(일본), 타이페이(대만, 중국), 방콕(태국), 싱가포르, 비엔티안(라오스), 프놈펜(캄보디아),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미국)를 시작으로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홍콩(중국), 파리(프랑스), 프랑크푸르트(독일), 시드니(호주), 모스크바(러시아)발 항공편 탑승객부터 적용된다.  

 

지침에 따라 입국자들은 입국 전 72시간 이내(2세 미만 아동 제외) 코로나19 음성 판정(PCR 방식)을 받아야 하고 PC-COVID 앱을 통해 건강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가 입국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 기간 동안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입국자들은 거주지 또는 지정된 숙소(호텔, 모텔, 리조트, 사무실,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등)에 외부 접촉 없이 3일간 머물게 되는데 입국 1일차와 3일차에 걸쳐 2회의 코로나 검사를 받게된다.

결과가 음성이면 입국 후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자가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7일의 중앙 집중 격리 및 7일의 후속 조치를 의무화하는 현행 정책에서 크게 완화된 것이다. .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입국자는 입국 시 자택 또는 숙소에서 7일간 머물며 첫째 날과 7일째 검사를 받는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격리될 수 있다.

단 지역별 세부지침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 전면적인 도입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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