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탓에 국제선 재개 계획 혼란
오미크론 탓에 국제선 재개 계획 혼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2.0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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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간항공국(CAAV)이 최근 발표된 하노이와 호찌민시 외국인 입국 관련 코로나 방역 조치가 국제선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CAAV20221월부터 서울을 비롯해 방콕(태국), 베이징/광저우(중국), 프놈펜(캄보디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미국), 싱가포르, 대만(중국), 도쿄(일본), 비엔티안(라오스) 9개 지역을 오가는 상업 국제선을 재개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해당 9개 지역에서 모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사례가 보고됐다. 현재 영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남성이 오미크론에 확진된 것으로 밝혀져 베트남에도 오미크론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관련기사 14)

 

이에 국제선 재개 1단계 계획상 베트남 입국의 관문이 되는 하노이의 노이바이(Nội Bài) 공항과 호찌민시의 떤선녓(Tân Sơn Nhất) 공항은 얼마 전 오미크론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하노이 당국은 오미크론 사례가 보고된 국가에서 온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혹은 감염 후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시설 격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CAAV는 즉각 하노이 당국이 검역 및 격리 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CAVV측은 시설 격리 요구 조건이 시행된다면 당초 보건부가 국제선 재개와 함께 시행키로 했던 3일 자가격리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밀어붙일 경우 보건부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고 예정된 국제선 재개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 해 진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결국 하노이 당국은 지난 달 28일 보건부와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하노이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된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3일간 자가 혹은 숙소에서 격리 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3일 격리를 추진해온 보건부의 정책과 동일하다.

 

호찌민시 역시 최근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사에 입국 24시간 전에 모든 승객의 목록과 베트남 내 거주지 및 숙박지를 시 질병예방통제 센터에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CAAV는 현재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PC-COVID 앱과 IGOVN에 각종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탑승 전에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회복 증명서 등의 문서가 요구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침이 국제선 재개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AVV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대한 합의를 위해 교통부가 하노이와 호찌민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추가

 

베트남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전후에 신속항원검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CAAV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일본 공항은 다양한 비용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도쿄 나리타 공항의 경우 2시간만에 결과가 나오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인데 비용은 3만엔, 미화 270usd로 비싼 편이다.

 

입국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요구 역시 당초 보건부의 국제선 재개 계획에 없던 내용이다. CAAV는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베트남 공항에서 신속한 코로나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기 시간 연장 및 혼잡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입국은?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28(한국시간)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17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 이번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7)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0221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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