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투자법·전력법 등 개정 논의
베트남 국회, 투자법·전력법 등 개정 논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22.01.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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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회는 특별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투자법 및 전력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오전에 만난 국회의원들은 총 8가지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정된 법률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 투자법 제751항의 c는 변경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투자자가 상업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국회는 전력법 제43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조항은 베트남 정부가 건설한 전력 송전망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독점적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투자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업용 프로젝트를 위해 비거주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거주용 토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단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내용이 관계당국의 토지 사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이날 특별 회의에 참석한 닥농성(Đắk Nông) 중부고원지방의 응웬쯔엉지앙(Nguyễn Trường Giang) 국회의원은 투자법이 개정되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상업용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사용 권리를 위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관계당국은 비거주용 토지를 투자자에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정된 투자법이 부정부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특정 그룹에 혜택이 집중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북부 흥옌성(Hưng Yên)의 도안티탄마이(Đoàn Thị Thanh Mai) 국회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언급하며 토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불필요하거나 계획되지 않은 주택 프로젝트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도안티탄마이 국회의원은 구체적으로 관계당국은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비거주용 토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규제해야 한다라며 일부 투자자들은 농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있다. 만약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농업용 토지는 비거주용 토지로 전환된 뒤 상업용 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투자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토지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며  “투자자의 프로젝트 계획이 군 단위 관계당국의 연간 토지활용 계획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안티탄마이 국회의원은 기존에 시행된 도시 토지관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 토지의 용도를 13번이나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이들은 기존의 토지 활용 계획을 통째로 수정했다. 그 결과 사회 전반 및 교통 인프라 등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투자법은 투자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효과적이고 투명한 토지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토지 용도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비거주용 토지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선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며 대상 토지는 토지법에 의거해 용도 전환 자격을 갖춰야 하고 관계당국이 용도 전환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한편 전력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타 업계는 송전망 개선을 위한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 초안은 국민들의 전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응웬쯔엉지앙 국회의원은 전력법 개정안은 비공공 분야에서 어떤 투자와 펀드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라며 베트남 정부의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산업무역부의 응웬홍지엔(Nguyễn Hồng Diên) 장관은 투자를 시행하는 모든 업계는 전력송전망 투자, 건설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라며 산업무역부와 베트남 전력공사(EVN)가 명시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레탄롱(Lê Thành Long)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렵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정부부처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투자법 및 전력법과 더불어 기타 6개 법률의 개정 초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중에는 공공투자법, 민관합작투자사업법, 입찰법, 기업법, 특별소비세법, 민사소송시행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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