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절차 간소화 즉시 효력
외국인 입국절차 간소화 즉시 효력
  • 베한타임즈
  • 승인 2022.01.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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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무부 레티투항(Le Thi Thu Hang) 대변인은 118일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외국인 입국 절차 간소화 규정이 즉시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지난 20일 기자 회견에서 해당 규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확인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팜빙밍(Pham Binh Minh) 부총리는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이에따라 비자 혹은 비자 면제, 거주증 등 적법한 서류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자는 외교부 및 지방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베트남에 입국이 가능하다.

이전까지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인민위원회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인, 예방접종 증명서, PCR 검사 결과, 검역을 위한 건강보험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레티투항 대변인은 비자 혹은 거주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에는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출국, 거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및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1일부터 베트남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미국 등 9개 국제노선의 정기 상업 비행을 재개했다.

현재 베트남은 79개 국가의 백신 여권을 허용 중이다. 베트남 백신 여권을 허용하는 10개국은 호주, 벨로루시, 캄보디아, 인도, 일본, 몰디브, 팔레스타인, 필리핀, 영국, 미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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