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
베트남, 한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
  • 베한타임즈
  • 승인 2022.03.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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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자가격리 면제…여행산업 활기 기대

베트남 관광 재개를 위한 문이 열렸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 대해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공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국 제한 등 이런저런 이유로 베트남을 방문하지 못했던 많은 한인들의 베트남 입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역시 321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없애면서 한국-베트남간 여행 제약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미 지난 달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예고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부처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려 314일 까지도 무사증 입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오지 않아 입국 예정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무사증 입국 예고를 듣고 316일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호찌민시행 비행기를 예약했던 교민 A씨는 315일 오전, 예약 대행을 맡긴 여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의 무비자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16일로 예정된 비행기  탑승권을 취소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여행사는 다시 연락을 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A씨는 부랴부랴 탑승권을 다시 예약하고 16일 결국 무사히 호찌민시에 올 수 있었다. A씨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다.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에  오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총리실이 15일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 공문(32 / NQ-CP )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국민에 대한 15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은 여권 종류 및 입국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일본,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벨라루스 등이다.

 

하루 뒤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련 신규 지침(공문 제 1265 / BYT-DP )도 발표했다.

 

종전에는 입국 전 72 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했으나, 신규 지침에 따르면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 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가능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권한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한 상기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필수 지참(· 해로 편으로 입국하는 경우)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우선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내 코로나19 검사(RT-PCR / RT-LAMP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입국 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곧장 체류지까지 이동해야하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외출이 가능하다. 만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지역 보건 당국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입국후 의무 격리는?

 

16일 보건부의 공문은 격리 관련 내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해외 입국 자에 대한 격리 의무 규정을 이번 공문이 대체한다고 언급했다. 격리 의무화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은 베트남 외교부 및 보건부에 이와 관련해 문의를 했는데, 베트남 당국은 이번 공문에 따라 더 이상 해외 입국자들이 의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다만 입국 후 10일 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실시 및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아울러 입국전 PC-COVID 앱을 통한 검역 신고도 기존과 동일하다.

 

아울러 베트남 이민국은 지난 20203월초에 중단했던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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