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발 한국 입국시 격리 면제 시행
베트남발 한국 입국시 격리 면제 시행
  • 베한타임즈
  • 승인 2022.04.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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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길에 대한 제약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1일부터 예방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한국 입국시 격리 면제가 제외되는 국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출발해 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예방 접종 완료시 격리가 면제된다.

 

당초 한국의 보건 당국은 베트남을 비롯해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을 방역강화 국가로 지정해 이들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41일부터 7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를 결정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 정은경 차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행업계는 물론 산업계까지 타격이 예상됐던 조치가 해제되면서 베트남 교민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 재입국시 격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베트남 방문이 대거 늘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에서 한국입국시 격리는 면제가 되지만 RT-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출발 48시간 이내)를 지참해야 한다. 또는 출발일 10~40일 이내 양성확인서(간이키트 결과는 불가)도 통용된다. 음성확인서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시 확인하므로 미지참시 아예 탑승리 거부될 수 있다.

 

베트남 여행 중 코로나 감염되면?

 

베트남 여행을 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귀국 일정에 지장이 생겨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제 무비자로 15일간 베트남에 머물던 한국인이 코로나에 감염돼 무비자 기간내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이나 신속항원 양성확인서 와 완치후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며 베트남 출입국관리국 남부청사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고 출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체류 벌금은 면제되지만 출국비자발급 비용은 각 지역별로 상이다. 츌국비자 발급 접수는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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