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한국인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 베한타임즈
  • 승인 2022.05.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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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적발되어 15명이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2세 한국인 김모씨는 지난 11일 호찌민시 인민법원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혐의로 5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한국인 공범 10명은 같은 혐의로 2~3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밖에 베트남인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26개월에서 3년형을 받았다.

 

베트남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호찌민시 3군에 있는 마스터스킹 클럽이라는 레스토랑의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고객 유치를 위해 여성직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성매매를 관리하고 광고하기 위해 한국인 4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김씨 일당은 고객들은 성매매 비용으로 200~400VND씩을 받았다. 모든 고객은 한국인이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김씨는 수십억 동을 챙겼다.

법정에서 김씨는 성매매 알선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1달에 1VND을 받고 고용되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그를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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