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국, 과일 수출 위한 식물위생요건 협상 
베트남-중국, 과일 수출 위한 식물위생요건 협상 
  • 베한타임즈
  • 승인 2022.08.09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식물위생과 관련된 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하는 규약은 중국에 수출되는 베트남 과일 8종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은 공식적인 경로를 거쳐 11가지 과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은 그중 3가지 과일을 대상으로 중국과 식물위생 규약을 체결했다. 이중에는 망고스틴, 패션프루트, 두리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나머지 8가지 수출 과일에 대한 식물위생 규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해당 과일에는 바나나, 망고, 리치, 용안, 수박, 용과, 잭프루트, 람부탄 등이 포함돼 있다.

 

베트남 동식물검역국의 브엉익응우(Vương Ích Ngu) 부국장은 베트남 동식물검역국은 베트남과 중국이 8가지 과일에 대한 식물위생 규약을 체결하게 되길 바란다. 동식물검역국은 제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 포장, 가공 및 수출 과정 등을 관리할 수 있다라며 이와 함께 베트남은 중국을 대상으로 베트남 수출 과일에 대한 검사 빈도수를 줄여달라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협력소통국·식물보호국의 르엉응옥꽝(Lương Ngọc Quang) 국장은 베트남 식물보호국은 해당 8개 과일에 대한 기술 교류 및 규약 개발 협상 등을 완료하기 위해 중국 종합관세국과 조율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식물위생 규약을 체결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다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생산물 및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수출되는 과일이 규약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상대 국가는 해당 과일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르엉응옥꽝 국장은 중국에 공식적인 과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은 적합한 재배 지역 및 포장 설비 등을 구축해야 한다. 살충제 사용 정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식물보호국은 베트남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요건들을 권고했으며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당국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중국에 수출되는 베트남 과일의 검역 사항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브엉익응우 부국장은 과일 검사 상태를 보고 조사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조사 물량은 각 단계의 검사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과일의 종류와 살충제 위험 등을 고려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브엉익응우 부국장은 일례로 베트남과 중국은 망고스틴에 대한 식물위생 규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동식물검역국은 중국과 체결한 식물위생 규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내 현지 기업 및 제품 성분 등을 검사해야 한다라며 만일 기업들이 식물위생 요건을 도입해 실시한다면 조사 대상이 되는 수출 물량 비율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식물위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검사 비중은 80% 혹은 최대 100%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에 신선 과일을 수출하기 위해서 베트남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들은 식물위생, 식품안정, 제조이력추적 등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 농업농촌부가 발행하는 코드를 등록하지 않은 식물 재배지역과 포장 설비 등은 중국 종합관세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

 

베트남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제조업자들은 재배지역 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재배지역 코드는 생산물 제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만일 중국이 수입 품목을 검사하는 도중에 오염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해당 제품을 파기하거나 식물위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보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살충제 혹은 독성 물질을 함유한 모든 과일을 거부할 수 있으며 파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위반 내역이 발견되면 중국 종합관세국은 베트남 농업농촌부를 대상으로 해당 재배 지역 및 기업에 대한 수출 금지를 즉각 통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종합관세국은 상황에 따라 베트남 해당 과일 자체에 대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