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 파견 근로자 재 입국 허용
베트남 한국 파견 근로자 재 입국 허용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4.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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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위한 자문 회의 열어


   3월 24일,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은 베트남 노동부 산하 외국 근로자 센터, 한국 일자리 지원 기금과 공동으로 인천시와 인근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노동부 출장단을 대표하여, 레민훙(Lê Mạnh Hùng) 외국 근로자 센터 부센터장은 베트남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난 시간 동안 한국에서 근무중인 베트남 근로자들의 성과에 대해 치하하였고, 동시에 EPS 프로그램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송출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부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훙 부센터장은 계약 만료 근로자들의 귀국을 권유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간에 협의된 몇 몇 신규 우대 정책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소개를 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근면, 성실, 친화력에 대해 높이 평가 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 몇 년간 한국 고용자 측은 베트남 근로자를 선호했다.

한국에 취업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수는 15 개국 중에서 매년 최고 인원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근로자가 자국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과 베트남 간에 진행 중인 근로자 파견 근무 프로그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 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는 근로자는17,500 명 이지만, 단지 8,000 명(약 45%)의 근로자 만이 귀국했다.

2013년 전반기 6개월 동안에 약 6,000 명의 베트남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타국가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않은 근로자의 비율이 20% 정도 인데 비해 , 베트남은 50% 이다.

레민훙 부센터장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한국 노동 송출 양해각서 체결을 일시 정지했다.

현재 700 명의 베트남 근로자는 한국어 검증 시험을 통과하였지만 아직 선발 등록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 한국 근무를 희망하는 10,000 명의 신청서류가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한국어 검증 시험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마저 진행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계약 만료 근로자들의 귀국을 권고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몇 몇 우대 정책을 적용했다.

우대 정책에 따르면, 계약 만료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 재입국을 허가하였다. 또한 우수한 조건을 가진 모범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 입국 권한을 주며, 이 전의 근무지에 재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국어 검증 시험도 면제 해준다.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1,216 명의 모범 근로자가 노동 계약을 신청하였고 743 명의 근로자가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무료 기술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베트남 근로자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다.

레만훙 부센터장은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베트남에 귀국한 근로자가 한국에 재취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수속, 절차와 조건에 관련된 궁금한 점에 대해 세세히 설명해 주었다.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 HRD)의 대표는,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귀국한 우수 근로자들은 3~6 개월 내에 한국에 재입국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밖에,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 계약 만료 2 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함과 동시에 고용신청서를 첨부한 안내서를 직접 전달하여 귀국 전에 사전 수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베트남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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