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WTO 가입으로 인한 수출입 전망
라오스 WTO 가입으로 인한 수출입 전망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4.01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TO 가입 후 수입관세 변화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은 라오스의 WTO 가입 이후 수입 관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 라오스로 수출되는 287개 품목(2012년, 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 한국에서 라오스로의 수출액(1억 6500만 달러) 중 WTO 가입 후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수출액 비중은 55.3%인 9129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하면, 7.6%인 22개 품목(분석 불가능한 21개 품목은 제외)이었다.

   반면, 수출액 비중 44.1%인 244개 품목은 수입관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WTO 관세율이 한-ASEAN 관세율보다 높으면 한-ASEAN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WTO 관세율이 현재 제공받고 있는 한-ASEAN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관세율 불변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주요 수출품목별 영향

   한국에서 라오스로 수출되는 품목들은 자동차 관련 품목에 집중돼 있다. 2012년 기준 라오스로의 수출 15대 품목 중 자동차 관련 품목이 14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수출액의 89.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율 변화를 보면, 전체 수출액의 44%를 차지하는 승용차 수입관세율이 현재 40%에서 20%로 인하돼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화물차는 종류별로 관세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5톤 이하 화물차의 관세는 불변이다. 하지만, 5톤~20톤 화물차의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관세가 인하되며,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현행 20%에서 10%로 관세가 인하된다. 관세가 인하되는 화물차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달한다.

한·중·일 차량 수출경쟁력 분석

   중국과는 일부 소형차(9703.21.56), 미니밴(8702.10.11)을 제외하면 WTO 가입 후에도 한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라오스가 수입하는 일본차는 ASEAN 역내국인 태국에서 생산된 차량(Made in Thailand)으로 AFTA관세(ASEAN 역내 관세)가 적용된다.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차는 2013년 10%, 2014년 10%, 2015년 무관세 적용 예정이다.

   2013년 기존 라오스 내에서 한국차와 일본차(태국생산)의 수입관세율은 각각 40%와 10%로 30%의 관세차가 발생했으나, WTO 가입 후에는 20%와 10%로 격차가 줄게 되었다. 그러나 AFTA를 적용받는 일본차는 2015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차와의 관세차는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대 라오스 수출에 대한 전망

   한국에서 라오스로의 수출은 2012년 수출품 기준으로 할 때 라오스의 WTO 가입으로 수출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수출액 중 55.3%, 수출품목 중 7.6% 정도가 라오스의 수입관세 인하로 수출환경 개선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라오스 인구는 680만 명으로,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 작은 시장이다. 일례로 2012년 한국에서 라오스로의 수출액은 베트남으로의 전체 수출액의 1%에 지나지 않은 신흥 시장이다.

   하지만, 라오스는 최근 5년간 연 8%대의 경제성장률로 아세안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아세안이 역내 무관세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라오스를 아세안 단일경제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 가입이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 라오스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세안 내 생산거점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체 수출의 89.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품목의 경우, 태국에 생산거점을 가진 일본이 2015년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시적인 관세차 감소 효과가 2년 후면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2013년 2월 2일부로 라오스의 WTO 가입이 확정됐으나, WTO 관세율이 아직 세관에서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오스 상공부는 관련 규정 개정 및 행정지도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2014년부터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혀 실제 적용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비엔티안무역관 이혜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