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 항공 승무원 '보석 석방'
마약 밀반입 혐의 항공 승무원 '보석 석방'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3.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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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된 4명의 항공사 승무원은 물품 안에 들어 있는 약물에 대해 인지 못한것으로 당국은 확인했으며 이는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11kg의 마약 밀매 혐의로 지난 주 구금된 4명의 베트남항공 승무원이  석방되었지만 계속하여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들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3월 16일, 떤선녓 국제공항 세관 당국은 4명의 승무원 쩐티투응안(Trần Thị Thu Ngân), 보투꾸인(Võ Tú Quỳnh), 응우옌탄투이(Nguyễn Thanh Thuỷ), 당프엉반(Đặng Phương Vân)의 수하물을 스캔했고 개봉하지 않은 다양한 브랜드의 치약 튜브 327개와 구강청결제 17병을 발견했다. 157개의 치약 튜브에는 총 11,284kg의 케타민과 MDMA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이 지난 21일에 소집되었다. 용의자는 프랑스에서 한 베트남인이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치약과 구강 세척제를 가져가도록 요청하고 약 1000만 VND 의 보수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4명의 승무원은 물품에 실제로 마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호찌민시 공안은 승무원이 제공한 정보로 유럽에서 마약을 준 사람과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베트남에서 네 명의 승무원이 밀수 조직의 일부인지 속은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100g 이상의 합성 마약 밀매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베트남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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