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내 항공권 가격 상한선
베트남 국내 항공권 가격 상한선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4.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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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간항공국(CAAV)은 국내 항공권 가격 규정을 명시한 결정문을 시행했다. 항공사들은 베트남 국내 항공편에 대한 가격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민간항공국은 ‘다가오는 4월 30일~5월 1일 연휴 시즌 및 여름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 여행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베트남 항공사들은 항공권 가격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유통 채널에 대한 규정에 따라 항공권 판매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민간항공국은 ‘국내 항공권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항공국은 ‘항공권 판매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베트남 교통부가 회람 제17/2019/TT-BGTVT에 명시한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고지하고 판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교통부의 해당 회람은 국내선 승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공료 가격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민간항공국은 ‘고객들이 인증된 판매처 및 정식 유통 채널에서 국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며 ‘항공사들은 운임료가 높은 항공편에 대해 전화 상담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람 제17/2019/TT-BGTVT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선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항공권 가격은 항공편 거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항공편 거리가 500km 이하인 경우, 항공사가 편도 항공편에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은 1편 당 최대 160만~170만VND다. 사회경제 개발 권역에 해당하는 항공편에는 1회 당 160만VND을 적용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170만VND를 부과할 수 있다.

500~850km 사이에 해당하는 항공편의 경우, 항공사들은 편도 항공권 1매당 최대 220만VND를 요구할 수 있다.

850~1000km 이내의 항공편의 경우 항공권 1매당 최대 가격은 279만VND다. 한편 항공사들은 1280km 이상인 항공편의 편도 항공권에 최대 375만VND를 부과할 수 있다.

[함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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