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0대 소녀, 해피벌룬 즐기다 척수 손상
베트남 10대 소녀, 해피벌룬 즐기다 척수 손상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4.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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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10대 소녀가 환각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해피벌룬'을 즐기다가 척수가 손상돼 병원에 실려갔다.

18일 현지매체에 따르면 북부 꽝닌성에 거주하는 15세 소녀는 최근 10일간 연속으로 해피벌룬을 사용하다가 신체 마비 및 극심한 피로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

해피벌룬은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데 이를 반복해서 흡입하면 질식이나, 방향 감각 상실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저산소증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병원 검사 결과 이 소녀는 척수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보건부는 2019년 기분 전환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아산화질소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산업 시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인체 내 흡입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허용된다.

해피벌룬은 불법

베트남 젊은 층 사이에서 ‘해피벌룬(happy balloon)’은 널리 퍼져있다. 호찌민시 ,하노이, 다낭 등 바, 혹은 클럽에 가면 여전히 해피벌룬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아예 무료로 나눠주기도 한다. 해피벌룬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베트남을 찾은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를 일종의 ‘이색 문화체험’으로 여길 정도다. 단순한 호기심에 한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흔하다. 베트남어로 Bóng cười(봉끄이, 웃음풍선)라 불리는 해피벌룬은 2013년 하노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호기심에 시작한 많은 젊은이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퍼졌다.

해피벌룬 속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로 약 20~30초 동안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 든다. 1700년 말에 발견되어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아산화질소는 정신과나 치과 등에서 마취제로 사용돼 왔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고해 웃음가스(laughing gas)로도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해피벌룬은 엄연한 불법이다. 호치민 총영사관측은 “해외에서 흡입하더라도 당연히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해피 벌룬 흡입이 적발되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에서 흡입한 해피벌룬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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