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 법인세 시행 대비하는 베트남
글로벌 최저 법인세 시행 대비하는 베트남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4.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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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시행할 때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베트남 종합과세국의 당응옥민(Đặng Ngọc Minh) 부국장은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부과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베트남은 연간 수입액이 7억5000만EUR 이상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15%에 해당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2개 국가 및 영토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시행하겠다는 조약에 서명했으며 이중에는 베트남도 포함돼 있다. 베트남에서는 해당 과세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약 1015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유럽연합 회원국, 스위스, 영국,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호주 등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싱가포르 및 일본은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해당 3개 국가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많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경쟁력 및 투자 매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며 기업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응옥민 부국장은 “베트남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국가들은 글로벌 최서 법인세 정책을 시행할 때 유의해야 한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중에는 적격소재국 추가세액을 시행하는 아이디어 등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적격소재국 추가세액을 시행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는 해외 기업들을 유지하며 새로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련의 지원책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응옥민 부국장은 “하지만 글로벌 최저 법인세 규정과 국제 관행 및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해외 기업들이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산업 생산을 위해 고정 자산을 구성하는 제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당응옥민 부국장은 “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 근로자 주거 지원, 사회 보건, 근로자를 위한 보험, 연구 개발 지원, 최첨단 기술 및 친환경 기술 활용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는 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과 토지 공간을 조율해야 한다. 투자환경의 경쟁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수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 규정은 베트남의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재무부 산하 금융전략정책연구소의 응웬뉴꾸인(Nguyễn Như Quỳnh) 국장은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일반적인 규정에 맞춰 기존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응웬뉴꾸인 국장은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가 예산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이익과 베트남 과세 권리 사이에 조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베트남 정부는 법인세 혜택 정책을 수정할 때 세계 최저 법인세 시행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라며 “이와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의 인센티브들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응웬뉴꾸인 국장은 “베트남은 비과세 정책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중에는 투자 임대료 감면 및 면제 정책, 행정 절차 개혁, 비즈니스 비용 감축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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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의 호득푹(Hồ Đức Phớc) 장관은 “베트남 총리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과 관련된 해결 방안을 연구 및 제안하기 위해 특별 실무팀을 결성했다”라며 “글로벌 최저 법인세 시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의 주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총리의 특별 실무팀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만들었다. 실무그룹은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시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를 규명하며 해결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이 현지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 혜택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베트남이 시행하고 있는 공통법인세는 20%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산업 종류, 규모, 투자 위치 등에 따라 10%, 15%, 17% 등에 해당하는 우대 세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5%, 7%, 9%에 불과한 특별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세금 면제 및 50% 세금 감면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가 시행되면 현재 시행 중인 법 중 3개 이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 이중에는 투자법, 기업법, 법인세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국제 관행에 맞춰 기타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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