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4월 1일부터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 전망
미얀마, 4월 1일부터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 전망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3.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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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상무부에 따르면, 빠르면 4월 1일부터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를 검토 중으로,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의 첫 단추로 3월 1일부터 166개 수입품목, 152개 수출품목에 허가 없이 수출입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품목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그 동안 미얀마는 모든 수출입 품목에 사전에 허가받도록 함으로써 수출입 통관기간 증가 및 전체적인 수출입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미얀마 정부의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는 무역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02년 인도계 무역법인이 불법무역을 통해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이유로 이후 외국 무역법인의 신규 및 연장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가 국제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경제 제재(이른바‘Sanction’)를 받아 미얀마 내 외화가 크게 부족해지자 국가적 차원의 외화관리 필요성이 커져 행해진 조치로 분석된다.

   추가로 미얀마 회사등록제도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에 따르면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에서 관장하는 회사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미얀마는 회사등록 시 무역, 서비스, 제조, 호텔, 관광, 보석, 관광, 은행 등 8개 분야에 대한 사업 분류에 따라 회사등록을 실시했으나 8개에 불과한 분류 탓에 등록 시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다.(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경우 등) 또한, 그 동안 3년마다 갱신했던 회사등록제도를 개선해 5년마다 갱신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미얀마 어업연맹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12만 6958개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 중 99.4%인 12만 6237개 사가 중소기업(SMEs)이다.

   미얀마는 그 동안 모든 수출입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외화의 반·출입을 관리해왔으나, 이번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로 수출입통관 기간 단축과 더불어 수출입 허가에 따른 비용이 감소돼 수출입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입 허가제도의 폐지는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 왔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결과이며, 제도 폐지 이후에도 시장 및 외환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미얀마 정부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얀마 정부의 수출입 허가제도 폐지와 회사등록제도 간소화 조치로 미얀마에서의 사업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외국계 법인의 무역 허가가 풀리지 않고 있어 향후 미얀마 정부의 정책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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