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발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발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3.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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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요건, 절차, 분야 등 구체적으로 명시



 

   미얀마는 지난해 11월 2일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발표 이후 약 3개월 후인 지난 1월 31일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의 고시번호 11/2013과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의 고시번호 1/2013에 의해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발표했다.

   국가기획경제개발부의 시행령은 외국인투자법의 조문별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 국가기획경제개발부(MNPED) 시행령의 주요 내용

   업종별 최소 자본금 여부와 관련해 구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에서는 제조업 50만 달러, 서비스업 30만 달러의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돼 외국인투자 승인과 관련한 최소자본금 요건은 폐지되었다.

   최소자본금과 관련해 본 무역관에서 외국인투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Administration)에 문의한 결과, 최소자본금 요건은 신시행령에 의해 폐지돼 최소 자본금으로도 설립과 승인이 가능하지만 투자하려는 업종의 평균적인 최소 투자금 이상은 투자해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내부 기준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는 투자대상 업종, 첨단기술 여부, 현지인 고용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에서 미얀마 내국인만이 가능한 25개 업종(제조업 10, 서비스업 9, 농업 2, 축산업 2, 어업 2)을 지정했으며, 동령 제11조에서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부처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만 가능한 업종은 전통의학, 문화, 수제품, 소규모 광업개발 및 전략생산 등 전통문화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MNPED 시행령 상의 제한 업종 외에 MIC 시행령 상의 제한 업종 21개 업종이 추가적으로 명시돼 있고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며, 또한 전통의학 전문병원과 같이 MNPED 시행령 상에서는 내국인에게만 허용된 업종이 MIC 시행령에서는 합작 및 특정 조건 하에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경우도 있다.

   내국인과 합작투자 시 구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에서는 최소 35% 이상 외국인이 지분을 갖도록 했으나, 신 시행령 제20조는“외국인이 금지된 사업 또는 제한된 사업을 내국인과 합작할 경우 외화 투자자본 비율이 총 투자금액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제한은 위원회가 연방정부의 승인에 의해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 시행령 제37조는 투자제안서와 관련해 10개 관련 부처의 고위직이 참여하는 검토팀을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공업, 무역, 전력, 주거, 국세, 관세, 환경, 노동 등 다방면에 걸쳐 과거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시행령이 종전의 시행령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 교육훈련, 사회보험 가입의무 명시, 노동분쟁 해결 기준 등을 명시해,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인 고용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점이다. 또한 시행령 제12장은 투자와 관련해 미얀마 국내보험사에 기계, 화재, 홍수, 상해, 자연재해, 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중소규모의 투자의 경우 보험가입의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자료제공: 양곤무역관 고성민(caseyko@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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