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중 마지막 WTO의 회원국 가입
라오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중 마지막 WTO의 회원국 가입
  • 베한타임즈
  • 승인 2013.03.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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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는 지난 15년 동안 WTO 가입을 희망했으나, 이를 2012년 말에야 협상을 완료하고, 2013년 2월 2일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중 마지막으로 가입한 국가가 되었다.

   라오스는 WTO에 가입했지만, 법률, 회계, 건축, 배송,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운송 등의 53개 서비스 분야에서 단계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베트남과 대비해 살펴볼 때, 라오스의 개방의 폭은 넓지 않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민감 품목에 해당하는 도·소매업도 가입 후 3년 이후부터 완전히 개방하지만, 라오스는 가입 후 7년 동안 개방하지 않고, 7년 이후에도 49%의 출자 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개방에 제한을 많이 두는 것은 라오스가 UN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임을 감안해 개방 수준을 매우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오스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분야(환경, 병원, 배송, 세무)는 가입 즉시 전면 개방을 시행한다. 그러면, 각 서비스별 개방 형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법률 서비스는 WTO 가입 후에도 라오스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만 시장을 개방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도 49%로 제한하고 있으며, 회계 서비스는 가입 후 7년 동안 개방하지 않고 7년 이후에도 라오스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개방한다. 한편 세무 서비스는 가입 즉시 전면 개방한다. 그리고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는 가입 직후 51%의 출자 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가 5년 이후부터 완전히 시장 개방한다.

   또한 배송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는 가입 직후 100% 외국인 단독 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통신 서비스도 개방하나 라오스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5년 동안은 외국인 투자 지분 최대 49%, 5년 이후에는 최대 60%까지만 허용한다. 건설 서비스에서도 가입 즉시 개방하나 라오스 기업과의 합작회사를 통해서만 진출할 수 있고 투자 지분은 70%를 넘을 수 없다.

   아울러,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인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 직후 7년 동안 개방하지 않으며, 7년 이후에도 경제적 수요 검토(Economic Needs Test)를 받는 조건 하에 투자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다.

   이처럼 라오스는 기존에는 법령이 미비하고 행정이 투명하지 않아 도·소매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발급이 가능했지만 WTO 가입 이후에는 개방 일정이 명문화돼 도·소매업 신규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WTO 가입 즉시 전면 개방 분야 및 합작 가능 개방 분야에서 기회 찾아야하고, 합작으로 제한 개방되는 분야의 경우, 경영권 확립이 어려우므로 적합한 합작 파트너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WTO 가입이라는 전환점을 맞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됐던 라오스도 국제규범에 맞는 투명성이 강화돼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WTO 가입으로 158번째의 WTO 회원국이 된 라오스는 FTA 협정이나 기타 다른 협정에서 보다 평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거래 기회를 제공 받는 등 약소국으로서 얻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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