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조직에 근무 불가 대상자
외국 조직에 근무 불가 대상자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8.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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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1


지난 7월 27일에 응웬떤중(Nguyễn Tấn Dũng)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의 조직,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 채용, 관리에 관한 정부 시행령에 서명하였다.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는 외국의 조직, 개인을 위해 근무할 수 없는 6개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베트남 인민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전문 직업군인, 하사관, 국방부 군무원, 베트남 인민경찰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기술하사관, 전문하사관, 하사관, 공안부에 소속된 공무원, 기밀업무 취급자.

둘째,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셋째, 국가기밀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

넷째, 국가기밀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의 배우자.

다섯째, 국가비밀유출과 관련하여 징계 받은 자.

여섯째, 형사책임을 추궁 받고 있는 자, 법원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형사법에 의해 관련 업무금지 당한 자.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는 외국의 조직이란 외교기관, 영사관, 국제연합에 속하는 국제조직의 대표사무소, 외국 통신사, 신문, 방송 사무소, 외국 정부 조직의 사무소, 외국 비정부 조직의 사무소, 외국의 무역, 재정, 은행, 보험, 과학기술, 문화, 교육, 보건, 법률자문의 비영리 조직의 사무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2014년 9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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