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동자문위원회, 매년 최저임금 인상키로 합의
캄보디아 노동자문위원회, 매년 최저임금 인상키로 합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8.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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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인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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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60달러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모습


□ 최근 캄보디아 봉제업 노동자 최저임금 동향

2013년 12월 24일 캄보디아는 정부 대표, 사 측 대표, 노동자 측 대표의 3자로 구성된 노동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기존 월 80달러에서 향후 5년간 매년 인상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14년 4월부터 95달러/월, 2015년 110달러/월, 2016년 126달러/월, 2017년 143달러/월, 2018년 160달러/월 수준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과 노조 측의 거센 반발로 2013년 12월 31일 발표를 통해 2014년 4월부터 실시될 월 95달러 최저임금을 월 100달러로 인상하며 실시 날짜 또한 2014년 2월 1일로 앞당긴 바 있다. 하지만 봉제기업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시위가 불거지기 시작한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을 월 160달러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내용의 크고 작은 시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봉제협회(GMAC) 측은 최저임금이 160달러 수준으로 인상되면 봉제기업들이 모두 망할 것이라며 난감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4년 현재 캄보디아 봉제업 노동자들은 월 100달러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근무를 포함하여 월 약 130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자문위원회,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기본 합의

노동 자문위원회는 2014년 6월 16일 발표를 통해 2015년 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규칙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1월 1일에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기적인 인상이 아닌 몇 년에 한 번 비정기적인 방법으로 지정된 방식 없이 즉흥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관한 계산방식이 아직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3분기에 노동자문위원회를 열어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 노동자문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 방법

매년 4분기에 2차례 혹은 3차례 회의를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한다. 1차 회의와 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제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한다.

1차 회의와 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이 불발될 시 3차 회의를 열어 과반수제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한다.

□ 시사점 및 시장 전망

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큰 불안요소였던 최저임금에 관한 노동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 제정되면서 무분별한 시위 혹은 파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노사관계 정상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2013년까지 80달러였던 월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160달러로 100%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노동부에서도 불가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봉제업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160달러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가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년 노동자문위원회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해있는 약 60여 개의 한국 봉제업체에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 측면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승(프놈펜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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