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거래 시 현금 지급 안 돼
기업들 거래 시 현금 지급 안 돼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3.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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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부터 각 개인과 기관들은 현금을 사용해서 주식거래를 할 수 없으며, 각 기업들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거래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는 베트남에서 현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규정 중 하나라고 했다.

이 시행령은 2006년 12월 28일 공포된 결정서 제161/ND-CP호를 대신해서 현금 결제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되며, 2014년 3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국가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거래할 때 재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현금결제가 가능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각 기업과 개인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사고팔 때 현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증권거래소 시스템을 통하지 않더라도 증권등록센터에 등록이 되어있는 증권을 거래할 때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각 기업은 기업 자금의 일부를 거래하거나 양도 할 때에 현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도 대출하거나, 다른 곳에 대출을 해줄 때에도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금용기관들이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베트남의 결제 시스템을 세계기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규정이라고 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번 결정서가 시행됨에 따라, 베트남 경제 기반에서 현금거래가 줄고 재정 거래가 보다 명백하고 투명하게 들어나 재정관리 기관이 유통되는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재정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중앙은행이 효과적인 정책과 방법을 사용하게 하여 시장 안정과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서 222/ND-CP호를 통해 경제적으로 불법지폐사용을 줄이고, 지폐를 인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더 안전하다고 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부동산 매매는 여전히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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