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의 지난 8월 19일자 23/ 2014/TT-NHNN호의 통지에 의하면 통지의 시행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들에게도 개인 자산이 있는 경우 베트남 은행과 외국 은행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15세 미만인 자와 법률규정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도 베트남 은행과 외국 은행지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법률 대리인이나 보호자를 통해서만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이 통지에는 은행계좌 개설 시, 전자서류 제출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은행과 외국 은행지점들은 계좌개설 신고 시 전자서류를 검토하여 계좌개설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계좌개설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은행계좌 개설 후 사용자는 은행계좌의 이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단, 위임할 경우 문서로 위임해야 하고, 관련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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