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 피해 업체 보상 및 세금 지원
폭도 피해 업체 보상 및 세금 지원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5.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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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이 평상시와 같은 생산 경영 활동을 보장하며,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하기 위한 공문 제 01/Cđ-BTC호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베트남 총리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중국이 불법으로 베트남 해양을 침범하여 HD981석유 탐사장치로 석유 시추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공문 제 697/Cđ-TTg를 발표한 바 있다.

공문에서는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파괴하거나 베트남의 외교정책과 투자환경에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몇몇 폭도들이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보장받고, 생산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하기 위해 재정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재정사무소 대표는 중앙 인민위원회, 지방 성과 각 도시의 인민위원회, 관련 기관 및 지방 노동 단체, 공단 관리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맺어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다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 활동을 멈춘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둘째, 국세청와 세관은 빠른 정보를 통해 상황 파악을 완료하고 회계, 자료, 증서 등 정보기술 시스템이 망가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진행하여 세금 납부 신청 작업, 세금 결산, 기업 관세 환급 신청 등을 할 때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수출 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생산 활동이나 수출입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 세관 신청 관련해서도 지원 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회사들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관련법 규정에 따라 보상처리해 줄 것을 권고했다. 보험회사들이 기업들에게 보험 보상을 한 뒤 세무 기관들은 외교법 19조 18항과 부가세법 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 보험관리국은 각 보험회사들이 보험 등록이 되어 있는 구체적인 재산피해를 조사하여 제때에 계약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여 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번 일을 악용하여 보험금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이나 대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 재정부에 속한 각 보도기관은 시민과 기업들에게 해양 영토권과 섬 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널리 퍼뜨려 알리고 모두 다 함께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보호해야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재정부 장관은 재정부에 소속된 각 중앙 재정사무소, 세관, 그리고 각 관련 지방기관들이 이와 같은 업무를 엄중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문제 발생 시 바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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