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 대한 회계제도 규정
증권회사에 대한 회계제도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10.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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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무부는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주식투자 기금관리 회사)와 외국(주식투자) 기금관리 지사의 회계제도에 관한 146/2014/TT-BTC호 통지를 발표하였다.

고객의 자본금 도용 금지

146/2014/TT-BTC호 통지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법인의 자산 및 자본을 고객의 자산 및 자본과 구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고객의 자산이나 자본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점용할 수 없다. 또한 증권회사는 차입, 대출, 투자,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금관리회사는 기금별, 증권회사별로 나누어 따로따로 관리해야 하고, 법인의 자산 및 자본을 위탁고객의 자산 및 자본과 구별하여 따로따로 관리해야 한다. 기금관리회사는 금융투자를 위해 법인의 자기 자본을 사용해야 하고,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증권회사와 기금관리회사는 금융안전을 위해 안전율을 유지해야 하고, 유동성을 보장해야 해야 하고, 증권법과 관련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직업보험가입, 증권 투자자 보호기금 설정이나 대손 충당금 적립, 증권하락 충당금 적립, 장기투자 손실 충당금 적립, 금융 리스크 충당금 적립,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을 포함한다.

이익배당

증권회사와 기금관리회사는 법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전년의 손실을 만회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에 남아있는 이익을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즉, 법정자본금 보충을 위해 5% 적립(단, 남아있는 금액이 법정자본금의 10%와 같으면 적립할 필요 없다), 금융 리스크 충당금을 위해 5% 적립(단, 남아있는 금액이 법정자본금의 10%와 같으면 적립할 필요 없다)해야 한다.
위와 같이 처리한 후에 남아있는 이익의 배당은 증권회사나 기금관리회사의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146/2014/TT-BTC호 통지에는 충당금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다. 법정자본금 보충 기금은 매년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법인의 법정자본금을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법정 자본금 보충의 수준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소유자의 결정에 의해 진행한다.

또한 이 통지에는 금융 리스크 충당금, 증권 투자자 보호 기금, 대손 충당금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 또는 기금관리회사의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소유자는 위에 언급한 기금이나 충당금에 대하여 관리하여 사용하는 책임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재무부는 증권회사나 기금관리회사가 이익배당 목적으로 법정 자본금보충 기금과 금융 리스크 충당금을 사용할 것을 금지한다.

재무부의 146/2014/TT-BTC호 통지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지며, 201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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