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10.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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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에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121명의 재외국민이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난 바 있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년 1월 1일 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건된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이다.

특별자수 조사·처분 특칙 첫 번째는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할 것이고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두 번째 특칙은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이 이루어진다.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다.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 번째 특칙은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자수기간 운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호치민총영사관 사건사고과(08-3824-2369)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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