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베트남 동으로 적금을 들 수 없다?
외국인은 베트남 동으로 적금을 들 수 없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0.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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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의 외화 적금 중단 규정이 시행 된지 2년여가 지난 지금, 중앙은행이 적금 규제에 대한 의결 초안을 공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외국인이 신용기관에서 베트남 동으로 적금을 드는 것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행 외환법 규정에는 외국인 개인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신용기관에 베트남 동으로 적금을 드는 것에 대해 허가한다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외국인은 베트남 동으로 적금을 들 수 없다?


안타까운 퇴보

응웬주이흥(Nguyễn Duy Hưng) IPIC GROUP 법률 기업 대표는 중앙은행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도 베트남 신용기관에서 베트남 동으로 적금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와서는 통지서가 공표된다면, 이는 외국인의 적금 활동 관리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퇴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가 하나가 되며,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은 각 국가의 시민, 이주자들의 삶에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해당 국가 화폐를 사용하여 적금을 들어 저축을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금지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 허가되어야 할 뿐 아니라 권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볼 경우 베트남에서 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 저축이 어려울 경우 이들의 합법적인 수입이 해외로 송금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금원의 낭비라고도 지적했다.

재정 관련 전문가인 응웬찌히에우(Nguyễn Trí Hiếu)씨는 정산을 위한 계좌 개설 법과 규정이 이미 있는 상황에 외국인들에게 베트남 신용기관에서 베트남 동으로 적금을 들지 못하게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 위험도(리스크)를 검토한 결과 일반 정산 통장이 적금 통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달러이자에 비해 베트남 동 이자가 좋지만, 달러를 베트남 동으로 환전할 경우 외국인들은 반드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며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적금형식으로 장기적인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면, 이들이 베트남 땅에 더 오래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히에우 씨는 미국의 몇몇 연방 주에서는 직장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적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의 자금원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게 왜 베트남 동으로 적금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주식은행의 총재는 이익 면에서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베트남 동으로 적금을 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베트남 재정 투자 제한의 일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전에는 베트남 은행의 달러 조달이자가 5%로 높았기 때문에 환율 차액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베트남으로 막대한 양의 자금을 들여왔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베트남의 달러 조달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베트남 동의 연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여전히 5-7.8% 대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 거부해야만 하나?

베트남 발전 및 무역 주식 은행 양성 센터(BIDV) 껀반륵(Cấn Văn Lực)총재는 미국, 태국과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외국인들이 직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해당 국가 화폐, 외화 모두로 적금을 들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도 많은 외국인 장기 근로자, 거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화폐로 적금을 들어 저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nterNations 웹사이트가 최근 67개국에 거주하는 174개 국적의 재외국민 1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Expat Insider라는 결과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일하기 좋은 화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순위 리스트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외국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한 재무 전문가는 "베트남이 WTO, TTP와 같은 세계 기관과 통합하게 되면서 보다 공평한 기반과 규제를 공표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현행 규정에 국제 협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없는지 검토하고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각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현행 법률을 지금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지 않고 거부만 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응웬주이흥 총재는 법률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만약 외환법과 관련 규정에 외국인들이 베트남 동으로 적금을 드는 것을 허가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들에게도 베트남 동으로 적금을 들 수 있다고 개정하게 되면 베트남 동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분야 외에 신용기관의 투자 비 권장

베트남 중앙은행은 최근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기관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허가하였으며 관련 행정절차, 서류, 조건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무역 투자 형식으로 신용기관이 11% 이상의 공칭자본금 또는 기업의 주식 자본 소유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조달 금액이나, 매입한 주식이 은행-재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위험이 매우 크고, 특히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스크 방지를 위한 안전 기한에 관해서 현행 규정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초안에 따라 자금 조달, 주식 매입 등의 방식은 다른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조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초안에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 리스크 방지로 인해 처리된 채무 또는 5급 채무에 관한 주식 매입 조건, 자본 조달 총액, 모든 방법을 동원한 주식 매입을 통해 무역은행 공칭 자본금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재무 기업의 경우 공칭자본금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뉴스_타잉쑤언(Thanh Xuâ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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