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높은 교통위반 행위들 주의
벌금 높은 교통위반 행위들 주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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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의정안 번호 46/2016/NĐ-CP 에 따라 115개의 교통법 위반행위가 의정안 171, 107번의 규정보다 벌금이 상승됐다.

최근 정부는 의정안 번호 171/2013/NĐ-CP 와 107/2014/NĐ-CP 를 대체하는 교육, 예방의 목적으로 벌금을 인상한 도로, 철도 교통 분야의 행정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의정안 번호 46/2016/NĐ-CP 를 발행했다.

- 규정 속도보다 05km/h~10km/h 과속한 운전자에 대해서 600,000~800,000동의 벌금

- 터널 사용 시 헤드라이트 비점등, 터널 내 후진, 유턴, 터널 내 지정 장소 외 추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800,000~1,200,000동의 벌금

-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200,000~2,000,000동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가 50mg/100ml이하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2,000,000~3,000,000동의 벌금

- 규정속도보다 20km/h~35km/h이상 과속한 운전자에 대해서 5,000,000~6,000,000동의 벌금

- 고속도로 내 역주행, 혈중알코올 농도가 50~80mg/100ml인 운전자에 대해서 7,000,000~8,000,000동의 벌금

- 공무집행자의 정차신호를 위반한 경우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하여 18,000,000~20,000,000동의 벌금

- 운전중 마약을 소지한자는 운전면허증 22~24개월 압수(운전면허증 소지 시) 또는 16,000,000~18,000,000동의 벌금(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압수된 경우)이 책정된다.

[베트남뉴스_응웬하(Nguyễn H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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