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철강시장, 수입 및 환경인증 규제강화 중
태국 철강시장, 수입 및 환경인증 규제강화 중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9.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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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철강산업 동향

○(생산) 2014년 전년 대비 0.7%, 2015년 전년 대비 4.4% 감소했던 태국의 철강 생산량이 2016년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6년 상반기 생산량이 421만 톤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32.0% 증가했다.

- 증가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아연도금강판(Galvanized steel sheet)으로, 2015년 중 133.45%, 2016년 상반기 중 48.6% 증가했다. 생산량 증대의 원인은 일본계 철강회사인 Nippon Steel &Sumikin Galvanizing(Thailand)사와 JFE Steel Galvanizing(Thailand)사가 2015년 부터 태국 내 아연도금강판 제품의 생산을 시작한데에 따른 것이다.

- 생산감소폭이 큰 제품은 양철판 및 주석 코팅강철로,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7.0%, 2016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19.6% 감소했다.

○ (소비) 2015년 태국 내 철강 제품 소비량은 2014년 대비 3.5% 감소한 1670만 톤을 기록했으나, 2016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19.0% 증가한 993만 톤의 철강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시장) 태국은 2014년 기준 아세안 철강 총소비량 6,300만 톤 중 17.6%를 차지하는 역내 소비 1위 국가지만, 철강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량기준으로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2% 수준에서 2014년 64%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제품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 (태국업체 생산능력) 태국의 주요 철강 제조업체인 SSI, G Steel, BSI, TATA, SYS 5사의 연 생산능력을 합해도 포스코의 약 1/4 수준인 1,100만 톤에 불과하다.
세계 주요 철강제조업체 대비 태국업체들의 연 생산능력


□ 태국철강수입시장동향

- 철강제품은 우리나라의 대태국 최대 수출품목이며, 태국에서는 일본 및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철강제품을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 태국 철강제품 수입량 중 우리나라 제품의 비중은 약 11~13%이며, 2015년 13억5,500만 달러의 철강제품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했다.

- 2013년 14.8%에 불과했던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입비중이 2015년 21.3%, 2016년 1~7월 28.4%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제품과의 수입액 격차가 커지는 추세이다.

- 태국철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5월 중 태국에 수입된 철강제품은 83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다.

- 반 제품 수입비중의 급격한 증대가 눈에띄며, 2016년 상반기 중 슬래브(slab) 타입의 철강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으나, 빌렛(billet) 타입은 54.5%의 증가를 보였다.

- 길이가 긴 제품 중에서는 HR section(H/L)이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 평판열간압연류가 3.25% 증가, 용접용 파이프류가 93.7% 증가한 데 반해, 냉간압연류 및 코팅 처리된 철강은 모두 감소세를 이어갔다.

□ 태국철강산업수입규제현황

- 자동차 수출 및 공공건설 프로젝트 수요가 꾸준하나 다양성,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부과 등을 통한 수입규제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 철강제품이 기존의 주요 감시품목에서 2015년 6월부터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수입 규제 조치강화 여지가 확대됐다.

- 민감 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철강 제품가격이 일단위로 모니터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경우 2015년 하반기 1건, 2016년 상반기에만 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1건의 조사에 착수했다.

- 반덤핑 세율을 피하려는 수출입 업체 증가로, TISI에서는 철강 제품 관련 24개의 필수 인증 및 2개의 임의인증 품목신설(안)을 작업 중에 있다.

- 초안이 확정되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학계 및 위원회에 회부, 국가 표준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

-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관한법' 은 태국 철강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1999년에 통과됐으나, 조사 착수 시점부터 최종판정을 통한 반덤핑 관세 부과시점까지 장시간이 소요(1년에서 1년 6개월)되고 절차가 복잡해, 여전히 효율적으로 덤핑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 2016년 2월 28일자 현지 신문인 탄세타낏(Thansettakit)지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는 부처령(Ministerial Regulations) 초안 작업을 통해 반덤핑법을 개정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련부처령에는 반덤핑세 회피 시 수출입 업자에 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 시사점

- 2016년 들어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고, 최근 태국경제가 경기 회복양상을 띠면서 위축된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 다만, 우리나라의 대 태국 주요 수출품목인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류(HS Code 7208.25/26/27)의 경우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대상이었으나, 현재 반덤핑 조사 개시 중에 있어 최종판정이 날 경우 수출규모가 축소 될 여지가 있다.

- 태국정부가 전통적인 방식인 반덤핑 관세부과, 세이프 가드 발동 등으로 내수산업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철강 산업의 환경인증 및 법규강화를 통해 수입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김남욱-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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