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봉제분야 최저임금규율 엄격히 준수
베트남, 봉제분야 최저임금규율 엄격히 준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9.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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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봉제분야 최저임금규율을 가장 엄격하게 준수하는 국가이다.

보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최저임금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6.6%로 아시아에서 봉제하여 수출하는 7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2위는 캄보디아(25.6%)이고 최저국가는 필리핀(53.3%)이다.

베트남에서 심각한 위반(최저임금 80%이하 지불)비율은 3.8%이고 보통 위반(최저임금 80%~100% 지불) 비율은 2.8%였다.

아시아 봉제분야에서 최저임금규율을 준수하는 것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필리핀, 인도, 태국, 파키스탄과 인도 모두 봉제분야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받고 있다. 필리핀과 인도의 심각한 위반비율은 각각 38.8%와 34.9%이고 인도네시아 봉제분야 노동자들의 1/4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있다.

연구한 모든 국가에서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지불받는 경우가 많았다.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성별 간 차이가 낮은 국가 (5.7점)측에 속했다. 파키스탄이 성별 간 차이가 가장 심한 국가(60.4점)로 선별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학력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보다 낮게 월급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문 분야인 봉제분야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보고서의 작성자이자 국제노동기준전문 ILO의 고문장인 카오길(Cowgill)씨는 확신하였다.

노동자대표조직과 노동사용자대표조직의 역할은 임금조정과정과 노동시장관리, 노동감사시스템과 준수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 ILO의 회장인 이창희(Chang-Hee Lee)씨는 베트남에서 발전중인 분야인 봉제분야에서의 높은 최저임금규율 준수비율을 높게 평가하였고 통계 시 주의해야할 것이라 충고하였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베트남의 통계수치들은 2013년 기준이며 지난 3년 동안 최저임금은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현재 구역에 따른 240만동부터 350만동까지 4종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매년 정부, 노동사용자조직과 노동자조직으로 구성되는 국가임금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규정한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구역별 2014~2016년 구간에서 매년 12~15%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7년 7.3% 상승한다.

[베트남통신사_홍끼에우(Hồng Kiều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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