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합작기업 무역업 가능 품목 확대
미얀마, 합작기업 무역업 가능 품목 확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8.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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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합작기업 무역거래 가능 품목으로 추가

● 미얀마 상무부, 현지·외국 합작기업의 무역업 가능 품목 추가

- 2016년 7월 7일, 미얀마 상무부는 현지·외국 합작기업의 무역거래 가능 품목에 건축 자재를 신규로 추가했다. 과거 미얀마에서는 순수 현지기업에 한해서만 무역업이 가능했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현지기업과 합작한 외국기업도 일부 품목에 한해서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었으며, 점점 그 품목을 확대해가고 있다.
- 이번 발표를 통해, 현지·외국 합작기업은 건축용 시멘트, 철근, 아연 등의 건축자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도·소매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단, 수입한 건축자재 종류에 따라 상무부의 관련 담당자에게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 미얀마 정부는 앞으로 현지 시장에서의 필요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현지·외국 합작기업이 무역업을 할 수 있는 품목을 변경 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고. WTO 조항을 충족하고 미얀마 무역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의 무역 가능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얀마 현지·외국 기업의 합작기업 등록 및 세부 절차

- 현지·외국 합작기업이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DICA(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투자기업 관리국)에 미얀마 무역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DICA에 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50만 짯(약 460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며, 딱히 자본금은 지정되지 않았으나 최소 5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 DICA에 미얀마 무역회사로 등록하고 나면, 현지의 기업들과 같은 무역 규약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DICA에 기업을 등록한 이후 상무부 산하의 무역부서(Department of Trade)로부터 수출입허가증(Export-Import License)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DICA에서 발급한 Form 6/26, Bank Statement(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DICA 내 기업등록부처의 주소는 No.1, Thitsar Road, Yankin Township, Yangon이며, 연락처는 95-1-657891다.

● 시사점

- 향후 미얀마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따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품목이 증가할 것이므로, 미얀마 정부는 현지기업과 합작한 외국기업의 무역업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0% 외국기업이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고, 지금까지 합작기업에 승인해준 비료, 농약, 씨앗, 의료기기, 건축자재에 대한 무역거래를 허가해줄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 미얀마에 진출한 현지·한국의 합작기업 관계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추가된 건축자재에 대해 무역업을 진행해 볼 의향은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진출해 합작형태로 무역업을 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하지만 현재 미얀마 무역업이 미약하고 초기단계인 만큼,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현하(양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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