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노란불 위반 시 2백만 동 벌금
8월 1일부터 노란불 위반 시 2백만 동 벌금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7.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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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1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의정안 번호46은 노란불을 위반하는 차량들의 벌금액을 상향 규정했다. 이로 인해 빨간불과 노란불 위반의 벌금이 같아졌다.

이에 따라 교통신호를 위반(노란불, 빨간불)한 자동차 또는 비슷한 차량 운전자는 1,200,000~2,000,000 동의 벌금이 책정된다.(의정안 번호 46의 제5조5항a문)

이륜자동차 또는 비슷한 차량은 3~400,000동의 벌금이 책정된다.(의정안 번호46의 6조4항c문)

자전거, 전기자전거, 기타차량의 운전자는 위반 시 6~80,000동의 벌금이 책정된다. (의정안 번호 46의 8조2항h문)

한 교통경찰(PC67-하노이 공안소속)에 따르면 의정안 번호46의 벌금은 현행하는 법의 규정(2013년 의정안 번호 171의 규정)보다 2배 높다고 전했다.

이전부터 노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었으나 이 행위는 '교통신호 위반' 이다.

의정안 번호171의 규정에는 노란불 위반의 벌금이 빨간불 위반의 벌금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8월1일부터 새로운 규정은 노란불과 빨간불 위반의 벌금을 똑같이 책정한다.

그러나 교통경찰은 "노란불, 빨간불로 바뀌기 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들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뉴스_아잉(M.A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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