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 중국, 역사에도 동해바다 주권 없어
PCA : 중국, 역사에도 동해바다 주권 없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7.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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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PCA(국제상설재판소)에서 7월 12일 필리핀이 제소한 중국의 동해바다 영유권 주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3년 끝에 판결이 났다. 이에 따르면, 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한 9단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동시에 중국은 역사에도 주권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고 전했다.

자원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 측이 주장한 영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해양법 조약 권리를 보더라도 중국 측이 주장한 9단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다.

이번 판결은 필리핀이 중국의 동해바다 영유권 주장을 반발하기 위해 PCA 측에 고소로 이루어 졌으며, 3년간의 절차 과정을 걸쳐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PCA의 판결문 내용 중 밀물이 올라 올 때 쯔엉사 군도 주변에 실체가 올라오는 것은 암벽이기 때문에 200해리 EEZ지역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고 전했다.

또 재판소는 중국은 해양 충돌을 방지할 의무와 각 해양 안전에 연관된 문제를 위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절차에 따라 소송을 관찰한 국가, PCA회원 국가, PCA회원 등은 이메일을 통해 이와 같은 판결문을 우선 순으로 받을 수 있으며, 송부 이후 이와 같은 판결문은 PCA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외무성은 국제법정 판결은 "구속력이 없는 무효"이므로 그 결정을 "중국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성명으로 지탄했다

베트남, 동해바다에 대한 PCA판결에 환영

지난 7월 12일 에 나온 필리핀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 VII에 의해 성립된 국제상설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의응답에 답변한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 했다.

"베트남은 PCA의 판결을 환영하고, 판결 내용에 대한 공표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대변인은, "베트남은 2014년 12월 5일 외교부를 통해 중재 재판소에 성명을 공표 한 것과 같이 소송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재강조하며 베트남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동해바다 분쟁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며, 외교, 법적 과정을 통하고 국제법상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평화롭게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 법률 규정을 존중하고 지역 안정화와 함께 법 규정에 따른 동해바다에서의 영공, 해양의 자유가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트남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적합하게 인정받는 황싸군도와 쯔엉싸군도에 대한 주권 및 베트남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의 주권적 권리를 다시 한번 더욱 공고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황싸군도와 쯔엉싸군도에 대한 전면적인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 했다.

[베트남통신사_안당(An Đă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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