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기업은 최소 300억 동의 공칭 자본금 보유해야
신용정보 기업은 최소 300억 동의 공칭 자본금 보유해야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7.19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공표된 신용정보 활동에 대한 정부 결정서 10/2010/NĐ-CP호의 7조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결정서 57/2016/NĐ-CP호는 신용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인증서 발급 조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 57/2016/NĐ-CP호에 따르면, 신용정보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업은 반드시 다음의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신용정보 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스템으로 최소 두 종류의 자료 전송 라인이 있어야 하며, 각 라인마다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가 있어야 하고 이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함이다. 신용정보 공급 기관 시스템 기술 규모에 적합하고 신용 기관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신용정보 기술에 관한 장비가 있어야 한다.

신용정보 업체는 반드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서버를 갖추어야 하며, 최소 5,000,000명 대출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접속, 처리, 유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 보안 시스템과 4시간 이상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범죄, 해킹 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 업체는 반드시 최소 300억 동의 공칭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 관리자와 상임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해야 한다. 실행 가능한 사업 방안과 계획을 세워야 하며, 신용정보 활동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신용기관과 동일한 신용정보 공급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최소 20곳의 은행과 신용정보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기관은 신용정보기관과 신용정보 공급 기관 간의 신용정보 처리, 수습, 공급 업무에 대한 규정을 담은 합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합의서에는 공급되는 신용정보 범위, 신용정보 사용에 대한 대출 고객 통보 의무, 위법 시 처벌 방법, 충돌 해결 방법 등의 최소한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베트남통신사_황응옥(Hoàng Ngọc)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