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운영 조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운영 조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7.19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정부는 운전면허 학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결정서 제 65/2016/NĐ-CP 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면허 학원은 반드시 법적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에 기반을 둔 기관이어야 하며, 운전을 가르치는 것에 관한 계획과도 부합해야 한다.

시설 인프라와 기술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교육 기관으로서 연습 차량, 연습 공간, 프로그램, 교재, 안전수칙에 대한 강의 등이 모두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론과 실기 수업이 충분한 시간과 횟수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교통운송법과 규정, 기술적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수업, 차량 구조와 일반적인 수리작업에 관한 수업, 운전 기술 수업, 운송 업무에 관한 수업, 수리 작업을 직접 해보는 실습수업 그 외에도 모든 수업들이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운전 연습 차량의 경우 운전면허 학원 사업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는 종류와 충분한 대수가 있어야 하며, 효력이 남아있는 도로 환경 보호와 기술 안전 인증서를 보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운전을 가르치는 강사의 좌석에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차량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물질적인 기반에 대한 규정 외에도 운전면허 강사에 대한 규정 또한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강사단은 직업 교육법 4조 53항에 명시되어 있는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숙련되고 오랜 경력이 있는 강사들의 수가 전체 강사의 50%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론 강사는 법, 자동차 과학, 자동차 과학 기술, 차량 보수, 컴퓨터 공학 A급 또는 그 외의 차량에 관련된 내용이 30% 이상이 되는 다른 분야에서 중급 이상의 성적으로 졸업한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차량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실기 강사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실기 강사는 중급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기술 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운전 강사는 가르치는 차종보다 같거나 높은, 그리고 반드시 B2급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B1, B2급 운전면허 강사는 반드시 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C, D, E, 그리고 F급 운전면허 강사의 경우 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결정서는 시행 효력이 발생한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운전면허 강사 인증서를 발급 받은 강사들 중 새롭게 규정된 조건이 부합하지 않은 강사들은 2019년 7월 1일까지 위의 모든 조건들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베트남통신사_링(K.Linh)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