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가 주석, 정부와 각 부서, 관련 업계로 부터 TPP 협정 비중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계약법을 심사한 후에는 비준 제출 을 위한 수속 절차, 국회 상공업 위원회 및 국회의 법률 조항과의 합헌 여부, 협정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수정, 보충 요청 등을 모두 고려하여 TPP 협정을 정식으로 비준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TPP 협정을 한 결정서를 통해 비준할 것이며, 이는 베트남이 TPP 협정에 통합되고 베트남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앞으로 TPP 협정 비준을 심사하고 신속하게 비준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각 관련 부서, 업계는 대외 위원회 및 국회의 각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상공업부는 각 국회 대표에게 충분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급해야 하며 TPP 협정의 범위가 국회 사법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업계, 각 영역에서의 TPP 협정이 가져올 작용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특히 앞으로 TPP 협정이 가지고 올 도전과제나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베트남이 TPP 협정에 참가함으로 인해 이익과 기회를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각 기관, 개인, 기업 공동체는 TPP 협정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작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관점을 수렴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기관이 TPP 협정이 베트남에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시행을 하고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계획을 제안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통신사_타잇훼(Thạch Huê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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