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업, 여행가이드 활동관리 강화
여행사업, 여행가이드 활동관리 강화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7.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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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총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방에서 실시한 여행사업 활동의 검사결과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업기간동안 가이드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을 채용하는 등 사업조건을 지키지 않고 베트남관광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며 관광법의 규정을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광총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의 연관된 부서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 관광패키지가 있는 관광기업은 관광법 제50조1항d문에 의거 외국인들에게 설명이 가능한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기업이 2007년 6월 1일자 관광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정부의 의정안 번호 92/2007/NĐ-CP를 수정, 보충하는 2013년 11월14일자 정부의 의정안 번호 180/2013/NĐ-CP의 1조2항을 위반할 경우 각 지방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총국은 해당 기업의 국제관광서비스가 허가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다. 가이드자격증은 관광법 제77조의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가이드로부터 회수된다.

기업이 한명의 외국인을 채용하여 가이드로 사용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총국은 2013년 11월 12일자 문화체육관광 광고분야에서의 행정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정부의 의정안 번호 158/2013/NĐ-CP의 42조11항a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정지한다.

관리, 감사, 검사의 효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총국은 각 지방의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각종 협회, 관광동호회, 가이드들과 협력하여 여행사업과 가이드에 관한 법률규정들을 알리도록 요구하였고 외국의 개인, 조직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지 않게 감사, 검사에 협력해 줄 것을 각종 협회, 관광동호회들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들은 공안기관, 사회노동 분야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불법으로 노동하는 외국인 검사 강화를 위해 시장관리단위들과 협력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하는 장소들을 점검하고 관광총국은 고정 가격에 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거래에 동화를 사용할 것과 사업체들에게 기준 만족관광사업체가 되도록 등록하는 것을 추천하도록 요구했다.

또 관광총국은 각각 성, 시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국들이 모든 검사,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8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통신사_XC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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